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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암환자·중증등록환자 본인부담 경감과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 이해 팁(Tip)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0-02-11 10:18
  • 조회수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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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등록암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율 5% 경감과 종전의 중증등록환자 본인부담율 10% 경감에 대한 [OK차트]의 진료부기록 방법 ● 2009년 12월 1일 이후 내원한 해당 환자의 경우 - 등록암환자시 [암] 버튼 클릭 - 중증등록환자는 [중증]버튼 클릭 심사평가원에서 한의원의 내원환자 모니터링 결과 '등록암환자의 내원 빈도'가 '중증질환자의 내원 빈도'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진자자격조회시에 확인되는 중증환자의 정보가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암상병명까지는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진료당시의 환자 문진과정에서 중증질환자인지 등록암환자인지를 진료의사가 구분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등록암환자일 확률이 많지만, 최종적으로는 진료현장에서 케이스별로 구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중증질환자이든 등록암환자이든 기타의 무관한 상병질환 치료시에는 위의 내용으로 진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신장투석 중인 중증질환자가(등록암환자 아님) 타박상으로 내원한 경우에는 '중증등록환자 본인부담율 10% 경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사항] 보통의 경우 한의원에 내원한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한방의 경우에는 해당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치료와 검진이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양방 위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중증·암환자의 본인부담금 경감과 구분 필요)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련 진료비 청구방법이 개정/고시되기 전까지는 한방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금은 현행 본인부담금 규정대로 적용하되, 영수증을 발급하여 환자 본인이 공단지사를 방문해 본인부담금을 지원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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