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메디로고

원격지원  원격지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체험판  체험판  |  PC사양  |  서류첨부

게시판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카드 발급내역 따로 출력 가능?

  • 작성자홍한의원(전남해남)
  • 작성일2010-01-13 00:00
  • 조회수1979

출력하기

안녕하세요. 세무 관련 통계를 보면 현금영수증, 카드 수납내역 전체는 볼 수가 있는데..(보험,비보험 모두 포함되어 있네요) 보험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카드 수납내역 따로 출력 가능한지요? 없다면 기능 추가 부탁드립니다. 보험 본인부담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을 비보험 매출에서 제외하고 매출 신고해야 한다고 그러네요.. 아래는 관련글입니다. --------------------------------------------------------------- <세금관련>총매출신고시 보험본인부담금에서 카드,현금영수증부분을 빼고 계산하세요..... 한의원은 매년 1월말까지 총매출신고를 하고 5월말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총매출신고를 할 때 보험부분과 비보험부분으로 나누어서 신고가 들어가는 데 비보험부분은 다시 카드금액(현금영수증발행분포함)과 현금금액으로 나뉘어집니다. (국세청에서는 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모두 카드금액으로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의원에서 보험본인부담금을 카드나 현금결재한 부분도 국세청에서는 비보험부분의 카드매출로 계산되어버린다는 점입니다. 이번 1월달에 매출신고하실 때 카드매출에서 보험본인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십시오. 안 빼고 산고한 경우 그만큼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서 세금을 더 내는 것입니다. 저희 한의원같은 경우는 그 금액이 800만원정도이고 저보다 많은 한의원도 많을 것입니다.

삭제 수정 답글 목록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