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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인질병분류 기준에 대한 질문을 다시드립니다.

  • 작성자봄빛한의원(수원)
  • 작성일2010-01-04 11:48
  • 조회수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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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이차트에서 답변한 부분의 일부입니다. 한의사협회에서 제공한 ‘기존 2차 상병명 체계와 3차 개정안 조견표’를 프로그램에 탑재하였습니다. 이 조견표를 기준으로 침술적응혈과 보험 처방의 적절성을 검사하도록 하였습니다. ---------------------------- 최근 표준사인질병분류 3차 개정안으로 교육한 내용중 일부를 올립니다. 2. 코드는 4자리수가 완전한 것이며 3자리수 코드는 불완전코드로 정확한 진단명이 아닙니다. 3자리수의 해당 단원의 제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U코드의 경우 3자리수 코드는 사용을 금해야 합니다. 예1) R10(복부 및 골반통증) (X) R10.4(기타 및 상세불명의 복통) (O) 예2) S43(팔이음뼈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X) S43.4(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O) 예3) U58(위기영혈병증) (X) U58.0(온사침습폐위증) (O) 조견표의 3자리수 코드로 나오는 일부 항목들은 1:1매칭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임의로 지정한 것이며 권고사항이 아닌 단순 참고용입니다. 특히 한의사협회에서 나눠준 책자 부록 3에 수록된 조견표는 따르지 않는 것을 권고합니다. --------------------------------------- 조견표에 나와있는 항목에는 매칭이 완벽하게 안되는 문제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불완전 상병명입니다. 또한, 질병명이 바뀌면서 특수침이나 처방에 대한 기준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따르지 말라고 한 조견표를 기준으로 침술적응혈과 보험 처방의 적절성을 검사하도록 하였다고 한다면 이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1:1매칭이 안될 뿐 아니라 완전코드로 적용이 되어있지 않은 것을 기준으로 오케이 차트 내부기준을 설정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무리하게 끼워맞추기 보다는 한의사들이 적정한 범위안에서 청구하여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전 글에서도 예를 들었지만 현재 오케이차트의 기준이라면 요통환자에 대해서 적절하게 청구할 수 있는 상병명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래허리통증만 일단 어떠한 기준인진 몰라도 이체와 관절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아래허리통증은 불완전코드입니다. 그러면 아래허리통증, 허리부위를 선택하여 완전코드를 선택하여 청구하려고 하면 특수침술혈자리경고 '예전고시사항과 상이합니다.........진료기록을 계속하겠습니까?'라는 경고메세지가 나오게 되어 진료기록하는데 혼란스럽게 느껴집니다. 물론 이부분은 현재 메세지 수정한다고 답변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래허리통증'은 특수침이 가능하고 '아래허리통증, 허리부위'는 특수침 청구를 지양하라는 자체기준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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