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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진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자보 산재 결산 관련 개선 건의

  • 작성일2009-12-22
  • 조회수1762
수고 많으십니다. 1년 결산을 해보면 자보 산재 환자가 1년동안 얼마나 되는지 결산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청구한 만큼 안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자보환자 100만원을 청구하면 삭감이나 세금 등으로 80-90만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는 삭감된 금액 20-10만원을 할인으로 차트 상 처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보 통계를 내어 보면 청구액은 나오는데 실제 받은 금액은 안나옵니다. 따라서 실제 자보, 산재 실제 수납액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결산을 했을 때 1. 보험청구액 (청구액 / 실제 받은 액수) 2. 본인부담금 (수납내역별 - 현금 / 통장 / 카드) 3. 일반치료비 (수납내역별 - 현금 / 통장 / 카드) -> 자보 산재 불포함 4. 자보/산재 (청구액 / 실제 받은 액수)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이미 기능 제공되는 부분 + 부연 설명을 드립니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9-12-22 00:00
  • 조회수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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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1 : 1년 결산을 해보면 자보 산재 환자가 1년동안 얼마나 되는지 결산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청구한 만큼 안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자보환자 100만원을 청구하면 삭감이나 세금 등으로 80-90만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는 삭감된 금액 20-10만원을 할인으로 차트 상 처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보 통계를 내어 보면 청구액은 나오는데 실제 받은 금액은 안나옵니다. 답변 : 아래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1. [원장실프로그램]의 메인 매뉴에서 '[OK차트] 통계 패키지.Net' → 결산통계 → 세무관련 통계'를 실행하여 기간을 설정 2. 자보환자/산재환자와 관련하여 월별 결산 확인 3. 자보환자/산재환자의 청구액과 일반금액 확인 4. 자보/산재의 수납내역을 당일 기록할 수는 없으며(실제 해당 환자에게서 수납하지 않으므로), 발생한 청구액을 통계에서 확인함 5. 그러나 해당 일별로 발생한 총합을 자동차보험회사(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 실제 수령한 총액과의 차이를 날짜별로 분산하여 기록할 수는 없음(또한 수령액은 대표자의 통장으로 입금되므로, 청구액과 수령액의 차이를 프로그램이 스스로 확인할 방법이 없음) - 건강보험청구도 동일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액은 해당 환자에게 당일 할인/절사/환불 등으로 기록할 수 있으나, 자보/산재의 수납액은 당일 기록할 수 없는 차이가 있음 6. 위와 같이 자보/산재의 일자별로 발생한 총합과 실제 수령한 총액의 차이를 원천적으로 기록할 수는 없으며, 자보/산재와 관련하여 할인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필드가 없고, 임의로 수납내역에 '할인총액'으로 기록하여 실제 수령한 총액의 의미를 표현하였다 하더라도 결산에서 해당 금액을 확인할 수는 없음 P.S 1: 위와 같은 사항은 모든 의료 EMR S/W의 상황적인 딜레마 P.S 2: 자보/산재의 수납내역을 가상으로 기록한 후 실제 수령한 총액을 각기 날짜별로 분산하는 방법은 권장하지 않음 질문 2 : 결산을 했을 때, 1. 보험청구액 (청구액 / 실제 받은 액수) 2. 본인부담금 (수납내역별 - 현금 / 통장 / 카드) 3. 일반치료비 (수납내역별 - 현금 / 통장 / 카드) -> 자보 산재 불포함 4. 자보/산재 (청구액 / 실제 받은 액수)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 아래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1. 보험청구액 (청구액 / 실제 받은 액수) - 건강보험 청구액은 발생액 기준으로 총합을 청구하는 반면에, 실제 의료기관 대표자의 통장으로 입금되어 수령한 총액은 그 금액을 알 수 없고, 또한 청구한 총액과 수령한 총액의 차이를 개별 날짜에 분산시켜서 표현할 수는 없음 - 위 질문 1번의 경우와 같이, 실제 수령한 총액을 '수납내역'과 연계시켜 통계관리할 수는 없으므로 별도의 계정을 임의로 관리할 필요 2. 본인부담금 (수납내역별 - 현금 / 통장 / 카드) - '[OK차트] 통계 패키지.Net' → 결산통계 → 세무관련 통계'에서 확인 3. 일반치료비 (수납내역별 - 현금 / 통장 / 카드) - '[OK차트] 통계 패키지.Net' → 결산통계 → 세무관련 통계'에서 확인 4. 자보/산재 (청구액 / 실제 받은 액수) - 위 질문 1번의 답변내용 참고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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