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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1차 답변입니다

  • 작성일2009-12-08
  • 조회수1623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게재해주신 좋은 제안 내용을 잘 확인하였습니다. 12월 9일 중으로 상세한 추가 답변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답변입니다(아래 수제한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참고하십시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9-12-09 14:11
  • 조회수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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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물리치료가 매일 20개 제한 이 아니고, 매달 (20*진료일수*의사수) 만큼 제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달 25일 진료하고 의사수가 1명이라면, (20*25*1)= 500 이 청구 가능한거죠. 그래서 이걸 매일 20회 넘으면 경고 메시지 띄울게 아니라, 월말에 청구할때 (20*진료일수*의사수) 청구 횟수가 넘으면, 경고 띄우고, 청구횟수 초과한만큼 물리치료를 청구를 안하는 루틴을 돌렸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달 물리치료 청구는 **회 초과했습니다. 초과분을 청구 하지 않겠습니까? (Y/N) 나타나게 하고, Y 를 클릭하면 초과분만큼 자동으로 찾아서 청구에서 제외하고 차트는 건드리지않는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시술은 하고 본부금은 받고 청구안하는건 불법이 아니니까 그런식으로 해도 괜찮을겁니다. ......


답변 : 한방물리요법은 '상근하는 한의사 1인당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20명'까지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월평균이므로 경우에 따라 특정일에 20명을 초과할 수도 있으며, 건강보험청구명세서에는 해당 환자들의 한방물리요법 시술 내용이 표기되어 일자별로 생성됩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청구명세서상에서 시술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진료기록부에서 수정하는 것이 아닌), 시술을 했으나 불가피하게 청구하지 말아야 할 특이한 경우를 위한 방법론입니다. 이 방법론은 한방물리요법을 모두 진료기록한 후 건강보험청구시에 청구명세서상에서 일괄적으로 초과분 자동 제외하는 경우와는 명백하게 다릅니다. 한방물리요법의 1일 평균 20명 상한이라는 입법취지에도 위반할 뿐만 아니라, 본인부담금 수납액과 청구금액의 배분 상이로 인하여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아직 한방물리요법 도입 초기이며 한정된 예산(1년 총 300억원)으로 집행하다 보니 1일 시술횟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방물리요법에 대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차후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에서 해당 요법의 모니터링 결과를 확보하여 한의원의 현황을 반영한 방향으로 관련고시를 입법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시점까지는 [OK차트]에서 제공예정인 '한방물리요법 현황' 통계(아래 수제한의원 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참고)를 활용하시어 시술을 적절하게 안배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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