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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1차 답변입니다

  • 작성일2009-12-08
  • 조회수1490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게재해주신 질문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12월 9일 오전 중으로 상세한 추가 답변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답변입니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9-12-09 10:33
  • 조회수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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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이번 업그레이드에서 중증질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버튼 <중증> <암>이 생겼는데요,이건 어떤 조건에서 이렇게 청구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모든 중증환자에게 적용하면 되는건지.. 중증과 암버튼은 어떻게 틀린지 등등 일어날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해설 부탁드립니다. 답변 :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등록암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율 5% 경감과 종전의 중증등록환자 본인부담율 10% 경감에 대한 [OK차트]의 진료부기록 방법은 등록암환자시 [암] 버튼 클릭, 중증등록환자는 [중증]버튼 클릭으로 처리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평가원에서 한의원의 내원환자 모니터링 결과 '암이 아닌 중증질환자의 내원 빈도'보다 '등록암환자의 내원 빈도'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진자자격조회시에 확인되는 중증환자의 정보가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암상병명까지는 제공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진료당시에 해당 환자의 문진과정에서 중증질환자인지 등록암환자인지를 진료의사가 구분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등록암환자일 확률이 많은 것으로 심사평가원에서 해석해 주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진료현장에서 케이스별로 구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중증질환자이거나 등록암환자이거나 해당 진행중인 상병질환 이외의 기타 무관한 상병질환 치료시에는 상기의 답변내용으로 진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신장투석 중인 중증질환자가(등록암환자 아님) 타박상으로 내원한 경우에는 '중증등록환자 본인부담율 10% 경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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