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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1차 답변입니다

  • 작성일2009-10-30
  • 조회수1307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1차적으로 아래와 같은 답변을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답변에서 심사평가원 심사담당자분들과 통화하여 상세한 내용을 정리해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OK차트]에서 표기되고 있는 보험상병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임의로 수정하거나 가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OK차트]의 '보험상병명 코드'와 관련하여서는 전혀 오류가 없습니다. 1. 건강보험상병 중 비급여대상 상병명 리스트 - (첨부파일 참고) -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압축해제 후 '건강보험상병 중 비급여대상 상병명 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반, 간증(H323)' 상병명은 동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상병 중 비급여대상 상병명 리스트'는 참고 용도의 리스트 2. '간반, 간증(H323)'은 기미(안면, 특히 눈 밑이나 이마에 발생하는 갈색의 색소 침착 현상)와 관련된 상병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보험상병명 코드가 부여되어 있다 하더라도 개인의 기미와 관련된 치료까지 건강보험재정으로 급여처리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비급여항목으로 삭감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동 상병의 다빈도에 따른 삭감, EDI노트 미활용에 따른 인과관계 미수렴 등의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해당 심사평가원에 전화하여 충분히 이유를 확인하고 추가 답변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차 답변입니다(대전지원 심사평가원과 통화함)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9-11-02 09:45
  • 조회수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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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충북 충주시 연수동 <여우한의원>의 해당 심사평가원인 '대전지원 심사평가원'의 한방심사부와 통화한 내용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답변을 드립니다. 1. 건강보험법의 취지는 근본적으로 국민건강상의 치료목적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단순 미용목적의 상병에 대하여는 급여처리하지 않음 2. 설령 보험상병코드가 부여되어 있더라도, 구체적으로 기미, 주근깨, 점, 여드름... 등과 관련된 단순 미용목적의 상병에 대하여는 급여처리하지 않음 3. 미용목적이 아니라 치료목적이었(다면)음을 심사시에 참고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OK차트]의 'EDI노트'에 해당 상병의 인과관계를 적시하여 설명 - 한 요양기관에서 이런 경우가 다빈도로 발생할 경우에는 권장하지 않음 4. 우회 상병명을 이용하는 방법 - 기미, 주근깨, 점, 여드름... 등으로 해당 환자의 심리적,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주치의가 적절 상병명으로 치료하고 기록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북 충주시 연수동 <여우한의원>으로 전화드려서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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