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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한의원(전주)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재진 진찰료 산정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작성일2009-10-28
  • 조회수1729
보험청구시 내원후 30~90일 이내 동일 상병에 대하여 재진 .. 그 이후 에는 초진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공단에서 "해당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계속 내원하는 경우에는 내원 간격에 상관 없이 재진진찰료를 산정합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초진이 재진으로 조정되어 왔습니다. 프로그램상 초진 재진 설정을 다시 해야 하는건가요? 초진 재진 설정을 조정해 주셔야 할 듯 한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9-10-28 18:57
  • 조회수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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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보험청구시 내원후 30~90일 이내 동일 상병에 대하여 재진 .. 그 이후 에는 초진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공단에서 "해당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계속 내원하는 경우에는 내원 간격에 상관 없이 재진진찰료를 산정합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초진이 재진으로 조정되어 왔습니다. 프로그램상 초진 재진 설정을 다시 해야 하는건가요? 초진 재진 설정을 조정해 주셔야 할 듯 한데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해당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계속 내원하는 경우에는 내원 간격에 상관 없이 재진진찰료를 산정합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초진이 재진으로 조정되어 왔습니다.... 위와 같은 예로, 보건복지부 고시 ‘초재진 진찰료 산정 방법’에 따르면 감기 등 호흡기계 질환, 위염 등 소화기계 질환, 내과적인 질환, 질염과 같은 부인과 질환 등은 어느 일정 기간에 완치여부가 불분명하고 치료가 단기간에 종결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치료를 받을 때는 그 상병이 새로운 상병인지, 재발하였는지, 치료의 중단으로 진행상태에 있었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동일 상병의 계속 진료로 보아 재진 진찰료를 산정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만성적 성격의 상병일 경우 90일이 경과되어 다시 내원하여도 재진 진찰료로 산정하는 것이 권장사항입니다. 다만 만성적 질환이 아닌 상병으로 치료가 명백하게 종결된 후, 동일상병이 재발하여 치료를 받기 위해서 내원한 경우에는 초진환자로 판단하여 산정합니다(그러나, 치료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30일 이내에 재내원한 경우에는 역시 재진 진찰료로 산정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만성적 질환의 상병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고시한 바가 없기 때문에 특정 상병에 대해 내원 후 경과일에 따라 진찰료를 자동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OK차트]에서는 내원 후 90일이 경과되어 다시 재내원할 경우 일단 초진료로 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진료의 입장에서 위 만성적 성격의 상병으로 계속 진료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초진료 → 재진료'로의 변경설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이미지 참고). 1. [원장실프로그램] 해당 환자 차트의 'Progress Note(^N)'에서 진찰료 항목에 커서 위치 2. '초진/재진'버튼 클릭하여 초재진료를 변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두산한의원> 원장님, 위와 같은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연락주시면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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