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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인 면허재등록제 도입 검토"[메디게이트뉴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9-10-16 18:23
  • 조회수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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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복지부, "의료인 면허재등록제 도입 검토" 국정감사 서면답변, 조만간 TF구성 관련 단체와 협의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면허재등록제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관련 단체와 협의를 거쳐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복지부는 최근 안홍준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자료에서 "보수교육의 실질화를 통한 의료인의 질적 수준 향상과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기 위해 면허재등록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가 면허재등록제 도입에 대해 공식적으로 찬성 입장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이애주 의원의 법안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애주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의 이런 입장 변화는 면허재등록제에 대해 반대해온 3개 직역단체 가운데 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가 찬성 쪽으로 기울고, 의사협회도 필요성을 이정한다는 입장을 취한 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의 예와 같이 면허재등록과 보수교육을 연계하면 보수교육 이수율 개선에 도움을 주어 의료인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정확한 활동 의료인의 현황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복지부 내에 TF를 구성해 관련 단체와 본격적인 협의를 벌일 계획이다. 안홍준 의원은 복지부 국감에서 "보수교육 관리강화 차원에서 대상자 소재파악을 위해 의료인의 취업 및 휴폐업 상황을 의료인 단체 중앙회에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미신고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인의 취업 및 휴폐업 상황을 중앙회에 다시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중복신고에 따른 민원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런 조치로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활동 여부만을 파악할 수 있을 뿐 단독 개원이 불가한 직종의 활동 여부는 여전히 파악할 수 없다면서 난색을 표시했다. 또한 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처분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소재파악과 처분에 상당한 시간과 행정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재미파악자의 형평성 문제로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분의 어려움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메디게이트뉴스 박진규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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