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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심의수수료, 의료기관 사후정산 방식으로[메디게이트뉴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9-10-13 14:19
  • 조회수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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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자보 심의수수료, 의료기관 사후정산 방식으로 자보심의, 운영세칙 개정…"폐업과 이전 등 미수금 발생" 자동차보험 의료분쟁에 따른 수수료 문제가 보험사가 전액 우선 납부하는 방안으로 바뀐다. 13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위원장 최창락, 이하 자보심의)에 따르면, 수수료 납입 방법을 보험사와 의료기관이 분담하는 현행 업무를 보험사가 전액 우선 납입하는 형태로 개정했다. 자보심의는 최근 운영세칙 개정을 통해 이같은 안을 가결하고 다음달 심사건부터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심의회 운영세칙 제8조(심사수수료의 납부)에서 ‘의료기관은 심의회가 발급한 지로청구서를 통하여 심사수수료를 납입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또한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남아있는 잔액이 당해 심사청구사건의 전체 심사수수료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이 그 전체 심사수수료를 심의회에 납입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보험회사 등이 당해 심사청구사건의 전체 심사수수료를 심의회에 우선 납입하여 한다’로 변경됐다. 납입마감일의 경우, ‘심사결정일이 속한 달 다음달 20일’로 규정된 조항도 ‘심사결정일이 속한 달 다음달 말일’로 연장됐다. 자보심의 관계자는 “심의, 조정된 잔액이 수수료보다 적을 때 의료기관이 직접내야 하나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미수금이 발생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가 수수료 전액을 우선 납부하고 심의 후 보험사와 의료기관이 정산하는 방식을 취하게 됐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심의건수는 성형외과의 경우, 연간 300~400건이 접수되는 것을 고려하면 20개 전문과(한방, 치과 포함)에서 최소 5000여건 이상일 것으로 추정돼 5~10만원인 수수료 총액도 억원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보심의 관계자는 “개원과 폐업 이전 등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수수료를 청구해 납부받은데 어려움이 컸다”면서 “자보분쟁 중립기관에서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심사위원들의 결정으로 의협과 병협 등 의료단체에 이같은 개정사항을 공지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세칙 개정이 적용되면 자보환자 진료비 문제로 손보사와 불편한 관계인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수수료 납부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제기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이창진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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