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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환불액, 의료기관 급여비서 차감지급[메디게이트뉴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9-09-14 00:00
  • 조회수1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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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진료비 환불액, 의료기관 급여비서 차감지급" 양승조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회 제출 진료비 환불액을 의료기관에 지급될 요양급여비에서 차감, 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지불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다본인부담금 환불금의 지급주체를 해당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요양기관에 지급될 요양급여비용에서 진료비 환불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공단에서 그 비용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한 것. 현재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에 환급을 통보하면,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그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었다. 양승조 의원실 관계자는 "과다본인부담금을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환불과정에 환자와 요양기관간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공단에서 이를 처리하도록 해 불필요한 민원과 다툼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밖에 개정안을 환자로 하여금 진료비 확인민원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진료비 확인요청과 관련해 환급기간을 '5년'으로 정해, 법으로 명확히 명시했다. 양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에는 요양기관에서만 이의신청이 가능했다"면서 "이에 진료비 확인요청을 한 자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권리를 구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환급기간 설정과 관련해서는 "동 법 시행규칙에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및 청구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을 3년 또는 5년으로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존기간 이후의 요청건에 대해서는 자료가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에 환급기간을 법으로 명시해 혼란을 줄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메디게이트뉴스 고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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