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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창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현금영수증 승인창

  • 작성일2009-07-22
  • 조회수1510
현금을 받을때 자동승인창이 뜨는데, 현금영수증이 반드시 의무발급인가요? 요청시 의무발급으로 알고 있는데, 자동승인창이 번거롭네요. 설정하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입니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9-07-22 00:00
  • 조회수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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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현금을 받을때 자동승인창이 뜨는데, 현금영수증이 반드시 의무발급인가요? 요청시 의무발급으로 알고 있는데, 자동승인창이 번거롭네요. 설정하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 국세청의 현금영수증제도 시행으로 진료비 현금수납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또는 휴대폰번호/현금영수증카드)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또는 핸드폰번호/현금영수증카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분확인번호를 010-000-1234로 지정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요양기관에서 이러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환자가 세무관서에 신고하면 환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요양기관에는 5%의 가산세 및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세파라치 제도 도입). 또한 다음과 같은 현금영수증 제도 시행 내용을 참고하여 요양기관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환자가 현금으로 진료비를 수납하는 경우 요양기관에서는 환자의 신분확인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휴대폰번호/현금영수증카드번호)를 이용하여 국세청에 현금영수증을 승인. 2. 환자의 신분확인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본 신분확인번호인 010-000-1234로 지정하여 현금영수증을 승인 – (첨부파일 이미지 참고) 3. 환자가 진료비영수증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으로 진료비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현금영수증을 승인(세파라치 제도). 4. 환자의 휴대폰으로 현금영수증을 승인 받고 후에 해당 현금영수증을 승인 취소하는 경우에는, 승인 요청과 승인 취소시 지정된 휴대폰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안내 메시지가 전송되고 있음. 따라서 요양기관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현금영수증 승인을 취소하여서는 안됨. 국세청 전송 안내 메시지 예 : 현금영수증 취소 07월 16일 OOOO한의원 5,000원 ※임의취소인경우 신고:1544-2020 한층 강화된 현금영수증 제도와 세파라치 제도에 의해 요양기관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OK차트] 버전 7.80에서는 진료비를 현금으로 수납할 경우 현금영수증 승인 윈도우를 자동으로 표시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현금영수증 승인 작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접수실 프로그램의 환경설정에 사업자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 2. 요양기관에서는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010-000-1234를 이용하여 승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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