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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도 개인정보 관리 주의보 - [메디게이트뉴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9-06-29 18:04
  • 조회수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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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병·의원도 개인정보 관리 안하면 처벌…7월부터 정통보호법 적용, 최대 5년-5천만원이하 징역, 벌금 오는 7월부터 의료기관도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행전안전부는 28일 개인정보 관리업종을 확대한'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내달부터 의료기관도 적용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 (첨부파일 '의료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의무사항' 참고) 의료기관이 지켜야 할 정보통신보호법을 보면 개인정보수집과 관련해 만 14세미만의 아동은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동의를 획득해야 하고, 웹사이트 회원 등록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각각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및 과징금,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제공시에는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및 과징금.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하며(과태료 2천만원 이하),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노출·변조·훼손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과태료 3천만원 이하)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누설하거나 제공받게 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개인정보 이용목적 달성, 이용기간 종료, 사업 폐지 등의 경우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해야 하며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정정을 요구할 경우 즉시 조치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메디게이트뉴스 장종원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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