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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절세하기[한의신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9-05-11 11:04
  • 조회수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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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종합소득세 절세하기 최병률 세무사(도움세무회계사무소) 싱그러운 햇살이 눈부신 5월은 일손을 접고 자연과 더불어 지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지만 꼭 한가지 반드시 해야할 일이 있다. 바로 전년도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금년 6월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한의원의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은 장부를 작성하여 총수입금액을 산출하고, 이에 대응되는 실제지출비용 즉, 필요경비를 차감한 실제소득금액으로 신고하는 기장신고방법과 정부에서 정한 대략적인 비율(기준경비율)로 비용을 산출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추계신고방법 두 가지가 있다. 기장신고방법에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거래내용을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복식기장에 의한 방법과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영세납세자를 위한 간편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으며, 추계신고방법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방법이 있다. 그러나, 한의원 등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2008년부터 신규사업 여부나,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여 복식장부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간편장부로 신고한 경우 또는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그렇다면, 모든 한의원은 이제 선택의 여지없이 복식장부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기장신고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아래의 소득세 계산구조를 살펴보면 효과적인 절세방법을 찾을 수 있다. 총수입금액-필요경비=소득금액 소득금액-소득공제=과세표준 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 산출세액+가산세=납부할 소득세액 첫째로 소득금액을 낮추는 것이다. 한의원의 수입금액은 의료보험과 신용카드로 인해 거의 모든 수입금액이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소득금액을 낮추기 위해서는 한의원 운영에 관련된 지출증빙, 영수증을 하나라도 빠트리지 말고 꼼꼼히 챙겨 필요경비를 늘리는 것이다. 둘째, 본인에 해당하는 소득공제의 종류와 대상을 꼼꼼히 파악하여 공제받는 것이다. 소득공제란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에서 제외시키기 위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이다. 사업자의 경우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표준공제, 기부금공제, 연금저축공제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일명 ‘노란우산공제’로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됨)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득공제의 종류와 대상을 정확히 파악해서 빠뜨리지 않고 공제를 받는다. 셋째, 세법에서 정한 의무규정을 지켜 가산세를 내지 않는다.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여러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세에 추가하여 징수하는 세액으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보고불성실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무기장가산세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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