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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의약분업은 불가하다[한의신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9-03-03 13:19
  • 조회수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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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한약의약분업은 불가하다” 한의협 한약의약분업 반대 분명한 정책 기조 표명 22일 전문의 제도 공청회, 29일 대의원 총회 개최 제 14·15 (전국)이사회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달 28일과 이달 1일 양일간 제14·15회 (전국)이사회를 갖고, 한약의약분업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천명하는 한편 오는 22일(일)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와 29일(일) 2009년도 제54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약의약분업 불가 민족의학신문은 지난 달 23일 제698호 1면 기사를 통해 ‘한방복합과립제 의약분업 추진 파문’이라는 제하로 한약의약분업과 관련해 “정부와의 논의 창구역할을 맡고 있는 한의협은 모호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현수 회장은 “한약의약분업은 불가하다. 한의학은 의(醫)와 약(藥)을 분리할 필요가 없다. 설사 한약의약분업이 득이 된다손 치더라도 실제 손실되는 부분이 만만치 않다. 한의협의 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다. 이 문제에 대해 설왕설래가 있고, 가십성으로 끝난다 해도 회장으로서 굉장히 유감이다. 시도지부장 및 회원들께서 걱정하는 마음 백번 많이 알고 있다. 정책 결정을 공유할 것이다. 현재 한약의약분업은 불가하다는 것이 원칙이다”고 강조했다. 이사회에서는 김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을 청취하고, 현재 한의협의 분명한 정책 기조는 ‘한약의약분업은 불가하다’라는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2일 전문의제도 공청회 개최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달 20일까지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방안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했으나 한의협은 제출기한을 25일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의협은 오는 22일(일)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한의계 다양한 직역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2일 열리는 공청회에서는 병원 수련외 수련기관 확대 방안, 전문의제 시행 당시의 한의사면허취득자에 대한 경과규정 적용 방안, 기존 8개과목외 신규과목 도입 방안, 전문의자격 복수 취득 방안 등 주요 이슈를 놓고 각 직역간의 활발한 토론이 예상된다. △한의사협회 창립일 1898년 선정 대한한의사협회 창립일이 대한의사총합소가 결성된 1898년으로 선정하는 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 안건은 29일 대의원총회에 상정돼 대의원들의 선택을 기다리게 됐다. 지금까지는 1952년 협회 설립 인가일을 근거로 협회 창립일을 삼아 왔다. 최초의 한의사협회 ‘조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대한의사총합소’는 1925년에 발간된 동서의학연구회의 월보 革新 제1호에 ‘光武二年戊戌(1898년 의미) 卽明治三十一年에 大韓醫士總合所가 설립됨에···’라고 게재돼 있다. △29일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2009년도 제54회 정기대의원총회가 오는 29일 오전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주요 안건으로는 금년도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안이 편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정·부의장 선출과 임원선거(직선제) 및 임원임기(2년→3년) 등 정관 및 시행세칙 개정, 협회 창립일 선정, IMS 및 뜸시술 관련법안 등 한의계 핵심 현안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직선제 및 임기 3년 개정안 상정 중앙회 임원 선거를 현재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하고, 임원 임기 2년을 3년으로 개정하는 것 등 정관 개정안을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직선제는 2005년 제50회 총회부터 2008년 제53회 총회까지 연속 4회에 걸쳐 총회에 상정됐으나 부결된 바 있다. 임원 임기 3년 역시 직선제와 같이 정관 개정안으로 다루다 보니 계속 부결돼 왔다. 하지만 직접 민주주의 참여라는 회원들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어 이번 총회에도 관련 의안을 상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총회에서는 직선제 관련 정관 개정안과 직선제 외 정관 개정안을 별도로 상정해 관련 조항의 제·개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당연직 임원 및 대의원 선출 시점, 이사의 업무분장, 임원의 자격 상실, 회장 및 수석부회장의 선거 등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 개정안과 선거 및 선거관리규칙, 윤리위원회및동징계처분규칙, 표결(의결 포함) 등에 관한 규칙 등의 개정안도 총회에 의안 상정키로 했다. △카드단말기 사업 등 현안 논의 이사회에서는 또 회원들에게 보다 나은 VAN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카드 단말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고, 예산 절감을 위한 인터넷 전화로의 전환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또 협회 부채금 상환 및 직원퇴직금 충당 계획을 마련키로 했고, 중앙회비 및 각종 의무분담금 납부 여부를 협회 홈페이지에 등록해 회원 각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에서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를 의무화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찬성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다만, 한약 및 한약제제 등의 부작용 보고를 위한 별도의 서식 이용 등 식약청이 실시한 관련 연구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줄 것도 함께 의견 제시키로 했다. 또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소광섭 교수팀이 진행하고 있는 ‘봉한체계와 경락경혈의 상관성 및 전기적 특성에 관한 연구’를 적극 지원하여 국민들의 한의학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한의신문 하재규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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