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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위헌 소송 기각[한의신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8-11-04 10:34
  • 조회수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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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소득세법 위헌 소송 기각 2006년 한의협·의협·치협 3개 단체 청구 2006년 12월 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 3개 의료단체가 연말정산간소화 방안에 따른 소득세법 제165조에 대해 공동으로 제기한 위헌 소송이 기각됐다. 3개 의료단체는 소득공제제도와 관련하여 환자의 진료비 내역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제2항이 의료인의 양심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지난 달 30일 기각 결정 이유서를 통해 “이 사건 법령조항은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 간소화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의료비내역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내용은 환자의 민감한 정보가 아니고, 과세관청이 소득세 공제액을 산정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내용”이라며, “연말정산 간소화라는 공익이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의사들의 양심실현의 자유에 비하여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령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고 있어 이 사건 법령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의료비내역에 관한 자료가 일반 공중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등에 유출 또는 공개되는 것이 아니며, 의료비 내역 제출의무가 의료영업을 수행하는 청구인들에게 업무상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법령조항이 의사 내지 의료기관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의사에게 의료비 관련 소득공제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한 것이므로 의사인 청구인들을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함으로써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고, “이 사건 법령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하재규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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