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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한의신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8-10-08 16:35
  • 조회수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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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이종 의료인간 상호 고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등 이종 의료인간 상호고용, 한의사·의사 복수면허자 의료기관 개설,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 허용 등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과, 올 정기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주요 골자 가운데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의 종류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다른 종류의 의료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해 의료기관 내에서 다른 종류의 의료인 사이에 협진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안 제43조). 또 안 제33조에서는 복수면허 의료인에 대하여 같은 장소에서 면허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복수면허 의료인은 모두 181명이며, 이 가운데 의사면허 취득 후 한의사면허를 취득한 수는 94명, 한의사면허 취득 후 의사면허를 취득한 수는 87명이다. 또한 안 제27조에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허용토록 했다. 이와함께 의료 3단체가 공히 반대하는 건강보험 비급여 비용에 대한 고지의무도 개정안(제45조)에 담았다. 또 안 제42조에서는 의료기관의 종별명칭에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신체기관과 질병명 사용은 제외했다. 안 제18조에서는 의사나 치과의사가 직접 진료하였던 환자 중 만성질환자로서 거동이 불편한 자인 경우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환자의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대리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안 제49조에서는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에 노인재가복지사업(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등), 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추가했고,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위해 출연하는 금액은 전체 의료법인 재산의 3분의 1이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 법안은 지난 6월 10일 입법예고됐던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지난 6월 14~15일 제3·4회 이사회를 개최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비용고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의료상업화 가속과 새로운 치료영역 확대라는 찬반 양론이 대립됐던 ‘이종(異種) 의료인간 상호고용’은 수용키로 한 바 있다. 다만, 많은 시도지부 회원들의 우려를 인지하고, 개원의가 대부분인 우리 협회의 현실을 감안하여 대다수 회원들의 권익과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숙고하는 조건으로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을 회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한의신문 하재규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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