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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할인광고 무죄판결 후 개원가 혼란[메디게이트뉴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8-08-25 00:00
  • 조회수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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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진료비 할인광고 무죄판결' 후 개원가 혼란 광고 실시한 의료기관, 고발조치 당하는 등 피해 속출 비급여 진료비 할인광고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개원의들이 할인광고 허용 여부를 두고 혼란을 겪고 있다. 판례만 믿고 진료비 할인광고를 냈다가 고발 또는 행정처분을 당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강남의 한 성형외과는 대법원을 판례 직후 여성잡지에 진료비할인 쿠폰광고를 실시했다가 곤혹을 치뤘다. 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가 할인쿠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보건소에 고발, 자격정지 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B피부과의원은 홈페이지에 광고를 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이들은 "대법원 판례를 따져보면 비급여진료의 할인광고에 대해서는 인정하겠다는 의미 아니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번 문제는 대법원 재판부가 지난 4월 비급여 개원가의 할인광고건에 대해 환자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이후 시작됐다. 당시 대법원은 '50일간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드름 약물 스케일링 시술시 50% 할인해준다'는 내용으로 홈페이지 내 광고를 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환자유인 및 알선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의료법 25조 3항에서 본인부담금 할인행위 및 유인, 알선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 것은 '본인부담금'에 한정된 것으로 비급여진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게 재판부의 설명. 이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본 다른 개원의들은 '비급여진료에 대해서는 할인광고를 해도 좋다'는 식으로 받아들였고 이후 할인광고를 진행했다가 피해를 입자 적잖이 당황하는 분위기다. 복지부 "의료법 개정 논의중…아직까지는 허용불가"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광고허용을 놓고 개원가에서 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의료법 개정안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감안해 논의 중에 있으나 현행 의료법에 할인광고는 엄연한 환자유인 및 알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처럼 대법원 판례와 복지부의 입장이 나뉘고 있는 상황이라 당분간 할인광고를 실시한 개원의들의 피해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게이트뉴스 이지현 기자(jhlee@medigatenews.co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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