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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 네트워크의원간 환자사진 공유 광고 안돼 - [메디게이트뉴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8-08-19 00:00
  • 조회수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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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네트워크의원간 환자사진 공유 광고 안돼" 의협 광고심의위, 상당수 사례 적발…환자 동의 받아야 네트워크 의원에서 다른 지점의 환자 사진을 의료광고 자료로 도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 네트워크 의원들의 의료광고 신청 자료에 본인의 시술환자가 아닌 다른 지점의 환자 사진을 게재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 산하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일반 의원들의 인터넷을 활용한 무단 사진 도용도 문제지만 네트워크 의료기관에서 타 지점의 시술 사진을 자신의 시술례인 것처럼 환자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의료광고에 사용되는 시술 전·후 사진은 환자 본인의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나, 특별한 형식이 부재해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동의서를 작성해 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렇다보니 의료기관들의 환자동의서에 성명이나 주소, 전화번호가 미게재 되거나 해당 의원에서 시술하지 않은 환자 사진을 임의적으로 올려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 지금까지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환자동의서에 대한 내부 심의를 거쳐 미확인된 환자 정보와 사진을 무분별하게 동봉한 의료기관 자료를 반송하고 재작성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심의위원회는 하지만 임의적 판단으로 동의서를 작성한 의원들의 광고심의 건수가 지속됨에 따라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으로 구성된 통일된 ‘환자동의서’ 양식을 지난주부터 홈페이지(admedical.org)에 새롭게 올렸다. 의료광고심의 관계자는 “시술한 의료기관에서만 환자 동의서 작성 후 사진 사용이 가능하다”면서 “임의적으로 환자 정보를 작성하고 사진을 동봉하면 환자 개인에게 확인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의료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환자동의서 양식을 홈페이지에 올린 것도 의료기관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며 “자체적인 동의서 양식도 무방하나 시술한 환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상명세서를 명확히 게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의료광고는 매주 의료기관 120~130건, 한의원 60~70건, 치과병원 50건 등이 접수, 심의되고 있어 여름철 불황기 여파를 대중광고로 타개하려는 움직임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메디게이트뉴스 이창진 기자(jina@medigatenews.co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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