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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함부로 버리면 3천만원이하 벌금[메디게이트뉴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8-08-09 00:00
  • 조회수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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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진료기록 함부로 버리면 3천만원이하 벌금 이혜훈 의원,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 국회 제출 |사례 1| 익산경찰은 최근 환자 3만2000명의 주민등록번호 및 이름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를 빼내 조직폭력배에게 건넨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병원장 A씨와 간호조무사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례 2| 익산의 C병원은 환자 진료기록 등이 담김 이면지를 복사용지로 사용하다 환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앞으로 진료기록부 및 환자명부 등 환자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강도높은 법적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최근 공공기관을 비롯해 병·의원과 같은 오프라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개인정보보의무를 부여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법원, 국회 등 헌법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과 병원 등 민간의 오프라인사업자, 비영리단체들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두었다. 아울러 컴퓨터처리대상 이외에 수기문서와 프린팅문서, 문서사본 등도 개인정보보호대상에 포함시키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 이혜훈 의원. 공공 및 민간의 모든 정보처리자, 온·오프라인을 막론한 모든 개인정보 집합물에 대해 보호를 강화하도록 한 것. 현행 법상에는 병원과 같은 오프라인 사업자와 법원 및 국회 등 헌법기관과 컴퓨터처리정보가 아닌 문서나 사본 등은 개인정보보호 대상으로 적용받지 않아왔다. 이혜훈 의원은 "현재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은 일부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병원 같은 비영리기관과 법원, 국회 등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면서 "이에 공공과 민간영역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제시, 법으로 명시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혜훈 의원측은 동법의 제정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혜훈 의원은 "동법이 제정된다면 병원, 법원 등이 문서를 함부로 버려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빼내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돼, 현행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률 적용을 받지 않았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게이트뉴스 고신정 기자(taijism00@mgnews.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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