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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1종수급권자의 본인부담제 문의합니다.

  • 작성일2008-07-16
  • 조회수1830
더운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타 양방병원을 지정병원으로 정한 분의 수납사항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전액본인부담이 안 될려면, 1. 지정병원에서 진뢰의뢰서를 받아오거나 2. 동사무소에 추가로 지정병원으로 지정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수납 처리할 때 '본인부담여부'란에 코드 골라 체크만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따로 공단이나 기존지정병원 등에 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입니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8-07-16 00:00
  • 조회수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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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타 양방병원을 지정병원으로 정한 분의 수납사항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전액 본인부담이 안 될려면, 1. 지정병원에서 진뢰의뢰서를 받아오거나 2. 동사무소에 추 가로 지정병원으로 지정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수납 처리 할 때 '본인부담여부'란에 코드 골라 체크만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따로 공단이나 기존지정병원 등에 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선택지정병의원 제도의 취지는 1종수급권자의 의료비용의식 제고를 통해 적정 의료비용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타 양방병원을 선택지정병의원으로 지정(또는 선택 병의원 추가 지정)하신 분이 내원하신 경우의 의료급여 승인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 양방병원에서 '의료급여의뢰서' 를 받아오신 경우,

- 본인부담금 1500원 : 보험처방약 사용 - 본인부담금 1000원 : 보험처방약 미사용

- 의료급여 승인처리 시 '본인부담여부'란에서 'B005 선택기관에서 의뢰된자 (1,2 종)'로 선택

- '진료승인요청'버튼 클릭 → '확인'

(선택지정병의원 수급권자가 선택한 요양기관에 내원하면 본인부담금을 면제 - 그 외 의료기관을 '의료급여의뢰서'없이 방문할 경우 진료비 전액을 전액 본인부담)

2. 해당 환자 소재지의 시군구청에서 선택병의원을 추가 지정하신 경우,

- 질문해주신 한의원을 선택병원 1차~2차 내에서 추가 지정하신 경우

- 본인부담금 0원 - 의료급여 승인처리 시 '본인부담여부'란에서 해당 코드를 선택

- '진료승인요청'버튼 클릭 → '확인'

3. 의료급여 승인처리 후 건강보험공단 or 기존 선택병의원에 추가 작업하실 내용은 없음


P.S : 게시판에 질문을 게재하여 주실 때, 한의원명과 소재지(or 연락처)를 기록해 주시면

[OK차트]팀에서 연락드려서 빠르게 처리하기가 수월합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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