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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진료비 심사 개선[한의신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8-06-03 10:10
  • 조회수2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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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불합리한 진료비 심사 개선 한의협 간담회, 정보 공유로 효율적 대처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31일 협회관에서 한방진료비 심사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불합리한 진료비 심사기준 및 적용사례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를 신설키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각 시도지부 보험이사들이 그동안 불합리하게 진료비를 삭감당한 사례와 불합리한 진료비 기준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상시적인 정보 공유를 통한 공동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에 협회 보험위원과 시도지부 보험이사, 심평원 상근·비상근 심사위원들로 구성된 비공개 인터넷 카페를 신설키로 하고 공람해야 할 사안은 메시지 송부를 통해 신속히 전달하는 한편 논의과제를 게재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고 정보 공유를 통해 부당한 사례가 있는 경우 강력하게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어 간담회에서는 현행 불합리한 심사기준과 불합리한 진료비 심사적용사례들이 논의됐다. 침, 구, 부항 3가지 시술을 동시에 청구한 경우 30% 초과되었다는 이유로 일률적인 2술로의 심사조정하는 문제와 장기내원자에 대한 심사시 일정기간 경과 후부터 간격을 조정해 진찰료 및 시술료를 일률적으로 심사 조정하는 문제, 일반경혈침술과 특수침을 진료환자 모두에게 시술하고 청구한 경우 일반경혈침술료로 심사조정하는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최근에는 변증기술료를 문제삼고 있는 특정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회원들에게 진료기록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인식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변증에 대한 진료기록을 할 경우 변증에 대한 의사의 판단이 기록돼 있느냐의 여부가 중요한 만큼 적어도 음·양증, 허·실증에 대한 것만이라도 기록하도록 회원들에게 계도키로 했다. 건보공단의 과도한 월권행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건보공단은 사실 여부 확인만 하는 것이지 근거를 따지거나 진료기록부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만큼 권한을 넘어선 요구를 할 경우 응하지 말아야 하며 진료실에 녹음기를 비치, 녹음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현수 한의협회장은 “불합리한 심사기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첩약 처방시 진찰료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이처럼 우리의 정당한 몫을 되찾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우리가 심사측과 상대적으로 갈등이 많은 것은 진료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종수 경희한의대 교수는 “양방에서 IMS를 신의료기술로 계속 신청하고 있다”며 “더이상 정치적 논리는 통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신의료기술심사위원들도 양방의 각 분야별 학술적 권위를 가진 원로들로 구성돼 있는 만큼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학술적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김대영 기자(kdy2659@hanmail.net)]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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