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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확인 서명시 꼼꼼히 살펴야[메디게이트뉴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8-04-24 09:56
  • 조회수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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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현지조사 확인 서명시 내용 꼼꼼히 살펴야" 현지조사를 받은 요양기관이, 확인서를 작성할 경우 조사내용과 같은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진 료기록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은 현지조사를 대비해 미리 철저히 작성해야 한다. ▲ 현지조사 진행 절차 = 현지조사는 조사반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조사명령서''를 요양 기관에 제출한 후 시작된다. 만약 조사명령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조사반을 되돌려 보내도 무 방하다. 조사반은 복지부 공무원과 심평원 직원 등 4~5인으로 구성되고 실사는 3~4일 정도 진행되며 보 통은 최근 6개월 진료분을 조사하게 된다. 조사내용은 진료기록부, 청구명세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의약품 및 진료용 재료대 구입 증빙 자료, 각종 검사대장 등이며, 필요한 경우 수진자 조회를 실시하기도 한다.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반은 요양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은 후, 현지조사 내용과 처리절차를 설 명하고 법령과 기준을 준수해 진료비를 청구토록 지도한다. 처분을 당한 요양기관에게는 부당청구 확인 내역별 정산 처리내역이 송달되며, 청문 및 의견진 술의 기회가 주어진다. 청문 후 심평원은 부당액과 부당비율 등 처분관련 제반사항을 복지부에 보고하면 처분 절차가 시작된다. ▲ 현지조사시 주의 사항 = 현지조사 후 조사반이 확인서 서명을 요청할 경우 요양기관 대표자 는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 내용을 정확히 확인한 후 서명해야 하며, 조사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보충설명을 통해 수정 을 요청하고 관련된 자료는 추가적으로 제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확인서 작성시 의료법 위반사항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서 내용을반드시 점검한 후 확 인서에 날인해야 한다. 또 진료기록부/처방전/청구명세서(사본)/본인부담금 수납대장/약품·재료의 구입대장 및 증빙서 류 등의 작성 및 보존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환자와 사전협의하에 이루어진 과다 징수도 처분 대상이라는 점, 의료행위에 대한 시행 주체도 분명히 해야 한다. 현지 실사시 가능하면 불편한 분위기를 조성하지 말고 기본적인 음료를 제공하면서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지난달 28일 허위청구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기관에 대해 서 위반행위, 처분내용, 요양기관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밝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공 표되는 등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장종원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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