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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거짓 과대광고 업소 무더기 적발[한의신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8-04-16 14:34
  • 조회수1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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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의료기기 거짓 과대광고 업소 무더기 적발 저주파 자극기 위염, 간질환 등 질환효과 현혹 최근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체험방이나 일간지, 인터넷 등의 의료기기 거짓 . 과대광고 행위를 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월 1일부터 29일까지 4주간에 걸쳐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벌 인 결과 총 44개 업소 48개 품목를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무료체험방 내부에 부착된 게시물을 통해 근육통 완화에 사용되는 저주파자극 기 등을 ‘위염, 간질환, 십이지장 질환…’ 등 각종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혐의 다. 또 혈액순환에 사용되는 개인용전위발생기 등을 ‘당뇨, 고혈압…’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별로는 인터넷을 통한 위반이 20개소로 전체 위반 업소의 45%에 이르렀으며, 현수막 등 게 시물이 8개소 18.2%, 전단 등 홍보물 5개소 11.4%, 일간지 4개소 9.1%, 월간지 2개소4.5% 등의 순이다. 특별단속기간 실시한 주요 매체별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모니터링 결과에서는 총 660건의 광고 물 가운데 69건의 광고(적발율 10.5%)가 사전심의를 받지 않거나,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 게 광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9월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적발율 17.0%)에 비해 6.5% 감소한 것으로 매체별로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적발율이 23.5%로 가장 높았고, 월간지 14.3%, 일간지 10.9% 등으로 나타났 다. 식약청은 인터넷 등의 미심의 광고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에 따라, 광고사전심의제도 에 대한 업계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의 안내’ 책자 6,500부를 지난 3월에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소 및 관련 단체에 배포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구입할 경우 무료체험방의 경품류 제공이나 영업사원의 말에 현혹되어 의료기기를 구입하지 말 것과 특정 질병 치료의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할 경 우 전문의와 상담 후 구입할 것"을 당부하고 "특히 해당 의료기기가 식약청에 허가된 제품인지 와 사용목적 등을 확인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의신문 전성호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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