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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만 진료하면 야간가산 적용 못한다[메디게이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8-02-28 10:25
  • 조회수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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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밤에만 진료하면 야간가산 적용 못한다" 심평원 "강의 등 본인사유로 인한 야간진료 불인정" 의사가 야간 가산이 적용되는 시간에만 근무한다면 야간 가산료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심평원에 따르면 강의 등을 이유로 낮시간에는 병원을 비운 뒤, 야간에만 진료를 할 경우 야간 가산료를 인정받지 못한다. 심평원은 인력관리 등을 통해 이러한 사례들을 파악해 삭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가 교대로 낮, 밤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상관없지만, 진료자체를 가산시간대에 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사 본인의 사유로 인해 야간 진료가 진행된 것이어서 가산이 안된다"면서 "실제로 야간가산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장종원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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