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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피부과·안과·한의원 등 비보험과 탈루 특별관리[한의신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8-01-21 11:17
  • 조회수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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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성형 등 비보험과 탈루 특별관리 국세청, 고소득 자영업자 수입금액 양성화 추진 국세청(청장 한상률)이 성형외과·피부과·안과·한의원 등 비보험수입이 높은 병·의원을 대상으로 개별관리체제를 가동키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16일 “이번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시 병·의원, 입시학원 등 고소득 자영사업자 수입금액 양성화 및 취약업종에 대한 신고율 제고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업장현황신고는 5월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앞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병·의원 등 개인사업자가 2007년 귀속 1년간의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제도로, 현행법상 부가세가 면세되는 업종은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대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연예인 △상품권매매업 등이다. [한의신문 강환웅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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