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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기관, 임의 서식 사용시 불이익[메디게이트뉴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8-01-11 10:46
  • 조회수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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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자보기관, 임의 서식 사용시 불이익" 분쟁심의위원회 재의결…각 단체에 협조요청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는 최근 심의회를 열고, 현재 입원료 및 식대 심사지침과 관련해 보험사업자 등과 의료기관이 교통사고환자의 입·퇴원에 관한 소견의뢰 또는 회신을 할 때에 지침에 따른 서식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심사결정시 불이익을 주기로 재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회 관계자는 "이미 지침이 시행되고 있으나 일부 의료기관과 보험사가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자체 서식을 만들어 사용하다 보니 행정처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심의회 차원에서 서식 준수를 요구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각 관련 단체에 공문을 보내 해당 기관에 숙지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장종원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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