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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의료비소득공제에 관해

  • 작성일2007-12-04
  • 조회수1748
아래 다른분의 질문과 답을 보면...직장가입자와 공교만 따로 뽑는 기능은 제공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더군요. 심평원 인증을 받아야 한다면서요.. 근데....지금 한의사들이 대부분 사용하는 공짜 프로그램인 한의맥이나.... 1년에 10만원 정도 지불하는 다른 프로그램들은 그런 기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심평원을 무시하거나 인증을 받지 않는 건가요? 월등히 비싼 값을 지불하는 차트에서 사용자들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해 주지 않으시니...... 현재 헌소와 행소가 진행중이여서 이번년도에도 그냥 제출자체에 의미를 두는 분위기 인데..... 필요하지도 않은 대다수의 환자들의 정보와 개인신상등을 제공할 수 없어 최소한의 범위만으로 필요할 거라 예상되어 지는 사람들만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인데......프로그램상으로도 그렇게 힘들거 같지 않은데...... 사용자들의 요구를 잘 확인하시고 한의사협회와 연락을 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설정을 추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입니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7-12-04 00:00
  • 조회수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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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의료비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의 관련 부서도 참석하는 회의를 몇 차례 거쳤습니다. 여타의 프로그램들이 한의사협회의 정치적인 대응에 부응하여 변칙적인 의료비소득공제 신고 기능([OK차트]에서도 내 부적으로 준비는 해 두었습니다)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어서, [OK차트]팀에서 도 난감한 게 사실입니다. 변칙적으로 의료비소득공제 내역을 제출했다가 추후 국 세청의 조사 대상이 될 개연성이 있을 수도 있어서,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측 의 제도시행 취지를 무색케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을 고민 할 수밖에 없는 사정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한의사협회와도 이미 통화를 했습니다.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즉, ''개별업 체에서 적절히 알아서 하세요'' 정도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숙의 한 결과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기능을 구현하되 일부러 공지하지는 말 기로 하였습니다.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의 범위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발 생하면 원 바이 원으로 지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 아래와 같은 순서로 [OK차트]를 업데이트하시기 바랍니다. 1. 모니터 좌측 하단의 시작버튼을 클릭 2. 모든 프로그램 → 한메디 OK차트 → OK차트 자동업데이트 선택 3. 업데이트 버젼은 7.30이되, 내용은 버전 7.32인 것을 확인 4. 자동업데이트 시작 ~~ 다음 ~~ 완료 이후 사용하고자 하는 기능을(자료 생성 과정에서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구 현했습니다) 한의원 사정에 맞게 적절히 응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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