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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한의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선택기관적용자,의료보호1종에...

  • 작성일2007-11-15
  • 조회수2126
안녕하세요세종한의원입니다.위환자에승인을받으려하는데,선택기관이아니라는것만으로승인이안됩니다.왜그러는건지...현금으로청구했음에도승인이안됩니다.어떻게해야할런지요...?

답변입니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7-11-15 00:00
  • 조회수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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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 위 환자의 승인을 받으려 하는데, 선택기관이 아니라는 것만으로 승인이 안됩니다.

왜 그러는 건지...현금으로 청구했음에도 승인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런지요...?


답변 : 의료급여 1종 환자가 선택의료기관으로 세종한의원을 지정한 것인지,

타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그곳에서 의료급여발급의뢰서를 작성하여 구비하고 세종한의원을 방문한 것인지를 구분하여야 하겠습니다. 1

1. 세종한의원을 선택의료기관으로 지정한 경우

- 환자 '현금본인부담금'과 '건강생활유지비청구' 모두 0원 설정 후 진료승인요청합니다.

2. 타 의료기관을 선택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의료급여발급의뢰서를 구비하여 세종한의원을 방문한 경우

- '현금본인부담금' 1500원으로 입력 후

- '본인부담여부'설정란에 'B005/선택기관에서 의뢰된자'라고 설정하고 진료승인요청합니다.

3. 타 의료기관을 선택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의료급여발급의뢰서를 구비하지 않은 채 세종한의원을 방문한 경우

- 해당 환자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처리해야 함

→ 원장실프로그램에서 진료기록한 후 '일반'버튼을 클릭하여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계산하고

→ 접수실프로그램에서 일반의 전액 본인부담금 수납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주)한메디로 연락주시거나 추가 질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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