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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움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일반환자구별

  • 작성일2007-10-29
  • 조회수1911
접수시에 공단시스템 조회시 급여제한 상실일자에 빨간색으로 나타나시는 분들은 의료보험혜택이 없는분들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분들 접수시에 일반으로 따로 구별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혹시 방법이 있는데 모르는건지... 현재 다른방벙을 몰라서 차트번호에 한글로 일반으로 구별해서 접수를 하는데요 그렇게 해도 될런지... 일반분들을 접수할때 보면 상실되신분들도 접수를 해보면 기존에 있던 직장이나 지역보험이 그대로 따라 오던데요.. 이것도 따라오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입니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7-10-29 14:30
  • 조회수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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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접수시에 공단시스템 조회시 급여제한 상실일자에 빨간색으로 나타나시는 분들은 의료보험혜택이 없는분들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분들 접수시에 일반으로 따로 구별이 되었으면 하는데요...~~현재 다른방벙을 몰라서 차트번호에 한글로 일반으로 구별해서 접수를 하는데요... ~~ 일반분들을 접수할때 보면 상실되신분들도 접수를 해보면 기존에 있던 직장이나 지역보험이 그대로 따라 오던데요.. 이것도 따라오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답변 : 1. 공단시스템 조회 결과 급여제한 상실로 확인된 환자는, 이전의 정보와 별개의 환자로 신환등록하시기 바랍니다(확인되는 정보까지만 입력, 의료급여에서 → 의료보험으로 변경된 경우도 동일). 같은 환자이되 신환등록한 환자정보 차트에 진료기록하여 본인부다금과 청구금액을 전액 환자본인부담금으로 수납하시기 바랍니다(원장실프로그램에서 진료기록 후 화면 중앙의 ''일반''버튼을 클릭하면 접수실프로그램에도 전액본인부담금액으로 표기됩니다). 2. 따라서 급여제한 상실로 확인된 환자의 정보에서 따로 표기하여 구별하는 게 아니라, 전혀 별개의 환자로 신환등록하여 처리하여야 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3. 기존 정보를 그대로 둔 채 차트번호에 일반으로 표기한다고 해서 이미 저장되어 있는 보험관련 정보가 수정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이전에 직장이나 지역보험 가입시의 진료기록부분은, 진료당시의 보험정보에 맞게 진료금액이 표기되어 저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1번, 2번 내용처럼 해당 환자가 자격 상실로 인해 보험관련 정보가 없어지게 되면 동명으로 신환등록하여 해당 날짜부터 진료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다움한의원>으로 검색되는 한의원이 현재 5 곳입니다. 다움한의원의 소재지를 명기해주시면 저희가 전화를 드려서 원격접속하여 설명드리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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