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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전다정한의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보호자 대리 래원시...

  • 작성일2007-10-22
  • 조회수2084
건강보험급여 청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넣어본 결과 ㅇ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1장에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아니하고 환자 가족이 내원하여 진료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 또는 처방전만을 수령 또는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야간가산은 환자나 환자보호자가 왕진을 요청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라는 답이 왔습니다. 차트에서는 어떻게 해야 진찰료를 반으로 청구할 수가 있나요? 알려주십시오.

답변입니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7-10-22 00:00
  • 조회수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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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1장에 환자가 직접 내원 하지 아니하고 환자 가족이 내원하여 진료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 또는 처방전 만을 수령 또는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 차트에서는 어떻게 해야 진찰료를 반으로 청구할 수가 있나요? 알 려주십시오. 답변 :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원장실프로그램에서 해당 환자 선택 2. 상병명 선택 후 → ''추가진찰''버튼 클릭(최근상병 버튼 바로 밑) 3. 새로운 창에서 두 번째 ''반복, 가족내원 - 재진진찰료의 50%'' 선택 체크 4. ''진료부에 기록'' 버튼 클릭 (보험약을 입력해야 할 경우에는 위 4번까지 진행 후, 다시 1번으로 돌아가 ''진 찰료청구'' 체크 아웃 → 처방선정 후 ''진료부에 기록''합니다) 위와 같은 순서를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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