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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대리 래원시...

  • 작성자죽전다정한의원
  • 작성일2007-10-22 10:24
  • 조회수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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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급여 청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넣어본 결과 ㅇ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1장에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아니하고 환자 가족이 내원하여 진료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 또는 처방전만을 수령 또는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야간가산은 환자나 환자보호자가 왕진을 요청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라는 답이 왔습니다. 차트에서는 어떻게 해야 진찰료를 반으로 청구할 수가 있나요?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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