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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제출기간이 다가오면서...[메디게이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7-10-09 11:16
  • 조회수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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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개원가 "비급여까지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 올해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제출기간이 다가오면서, 개원가에서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자료제출을 하지 않을 묘책은 없어 지난해와 같이 제출해야 할 판국이다. 9일 개원가에 따르면 개원의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제출 공고를 접하고, 불만을 터뜨리면서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스러워하는 눈치다. 서울의 이모 원장은 "이달말까지 내라고 하는데, 무작정 내도 되는 것인지 걱정스럽다"면서 "공단의 개인질병 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데도 정부가 무작정 추진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미용 및 성형수술, 보약 등 비급여영역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도 개원의들의 부담이다. 특히 성형이나 미용관련 개원가의 부담은 상당하다. 경기도의 김모 원장은 "비급여 까지 꼼꼼히 정리해서 제출하려면 쉽지 않다"면서 "혹시라도 누락돼, 세무조사의 표적이 되지 않을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1차 기간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국세청과 의약단체가 협의를 벌여 연2회 제출에서 1회 제출로, 결재방식에 따른 구분(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현금)이 아닌 의료비 수납 전체금액을 제출키로 사실상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대응은 힘든 것이 현실. 때문에 1차 제출기간에는 정책에 대한 반감에 참여가 저조하더라도 2차 기간에는 대부분의 개원의들이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은 최근 공고를 통해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를 1차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기간으로 확정해 발표했다. 1차 기간에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2007년 9월 30일 진료분까지 제출하며, 10월 1일~11월 30일 진료분은 12월 3일~11일까지 관련자료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1차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2차 제출기한에 전체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장종원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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