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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의료비 연말정산 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7-10-04 13:31
  • 조회수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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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득공제를 위한 의료비 연말정산 자료취합을 시작한다. 특히 올해에는 미용 및 성형수술비, 보약 등도 공제대상에 포함돼, 관련단체들의 거센반발이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2007년도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자료 세부제출 요령''을 안내했다. 공단에 따르면, 올 연말정산 자료제출도 연 2회 분할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말부터 올 9월까지의 자료를 1차, 10월부터 11월말까지의 자료를 2차로 각각 나누어 접수키로 한 것. 이에 따라 요양기관은 △2006년 12월1일~2007년 9월 30일 진료분은 이달 22일부터 31일까지 △10월 1일~11월 30일 진료분은 12월 3일~11일까지 관련자료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단, 1차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기관들은 예외적으로 2차 제출기한에 전체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구분제출대상기간제출기한
1차06-12-01 ~ 07-09-3007-10-22 ~ 07-10-31
2차07-10-01 ~ 07-11-3007-12-03 ~ 07-12-11

 

 

자료제출 대상 기관은 의료법상 규정된 전 의료기관 및 약국,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보건기관 등이며 제출자료는 진료비 및 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한 의료비 집계표(13개 항목)와 의료비 명세서(6개 항목) 등. 특히 올해와 내년 연말정산에 한해서는 미용 및 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 등) 구입비용 또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므로 관련 요양기관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한시적으로 미용·성형수술비용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바 있다. 공단 관계자는 "미용·성형수술비 등도 2008년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올해에는 이와 관련된 자료도 모두 제출해야 한다"면서 "자료의 제출은 연 2회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요양기관의 경우 예외적으로 2차 기간에 한꺼번에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분자료제출항목
의료비집계표(13개항목) 필수기재(9개)발급기관 사업자등록번호, 발급기관 상호, 발급기관 기관기호, 발급기관 대표자성명, 자료 작성일자, 수납시작일자, 수납 종료일자, 수납건수, 수납금액 합계
선택기재(4개)발급기관 전화번호, 발급기관 담당부서, 발급기관 담당자 성명, 발급기관 담당자 연락처
의료비 명세서(6개항목)일련번호, 발급기관 기관기호, 성명(수진자), 주민등록번호, 수납일자, 수납금액

 

 

 

한편 연말정산 제출 자료는 청구S/W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작성할 수 있으며, 전산시스템이 없는 의료기관은 정해진 서면서식에 따라 수기로 자료를 작성해 공단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수기작성 기관의 경우, 차수별로 제한기한내에 반드시 자료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위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라오며, 현재 동 내용으로 ''2007년도 의료비 연말정산 소득공제증빙자료''를 수신하는 기관이나 시스템적 방법론이 아직 확정공지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OK차트]팀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출 시기로는, 한의원과 (주)한메디의 번거로운 상황을 가능하면 초래하지 말아야 하므로, 2차 제출기한에 전체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방법론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1차 제출기한 이후 한의원의 폐업 등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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