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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1차 답변입니다

  • 작성일2007-09-21
  • 조회수1337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현재 자격조회를 하였을 경우 보호 1종 진료비 면제자(희귀 난치성 질환자, 18세미만아동, 임산부등) 같은 경우 표기가 되어 있으나 직원된 입장에서 한가지 더 요청하자면 접수실 화면 종별 하단부에 자격 조회후 붉은 글씨체로 면제자의 이유명이 표기 되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 질문 내용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OK차트]팀에서도 질문 내용을 이미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접수실프로그램에서 의료급여 1종 관련 업무를 보다 더 수월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추가 답변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답변입니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7-10-02 10:12
  • 조회수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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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현재 환자 내원시 [접수실프로그램]에서 ''공단 시스템 자격조회''를 이용하여 의료급여 환자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1종 환자 중 진료비면제자(본인현금부담금과 건강생활유지비가 모두 0원)일 경우, 진료비 면제 해당 사유를 표기하게 하면 질문하신 것처럼 보다 더 활용하기가 수월하겠습니다. 1. [접수실프로그램]의 메인 화면에서 ''공단 시스템 자격조회'' 버튼 밑에 ''자격조회 이력검사'' 버튼을 추가하겠습니다. 2. 해당 환자가 초진일 경우 ''공단 시스템 자격조회''로 진료비 면제 사유를 확인하게 될 것이고, 해당 환자가 재진일 경우에는 ''자격조회 이력검사''로 최근의 의료급여 확인 이력을 통해 진료비 면제 사유를 확인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시고 질문의 답변으로 부합하는지, 또는 좀 더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하실 필요가 있는 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질문을 게재하신 후 중간에 명절연휴가 있어서 추가 답변이 다소간 늦게 되었음을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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