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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림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보호환자 청구시... 결산금액과 불일치 문제...

  • 작성일2007-09-14
  • 조회수2147
보호환자 내원시 건강생활유지비청구에서 1500원을 기입하고 현금부담을 0로 했 을 때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1500(본인현금부담) / 14140(청구금액) / 15640(총진료비) / 에서 건강생활유지비청구란에 1500원을 표시하고 승인을 끝냈 을 때... 결산에서 표시가 본인부담 1500 청구금액 14140 으로 나옵니다. 본 인부담은 0 청구금액은 15640 (유지비청구금액 포함)으로 돼야 정상이 아닌가 요? 저도 유지비에서 차감하는걸 처음해 봐서 위에 언급한 내용이 맞는지 확연치 않습 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답변입니다( 현재의 결산표기가 맞습니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7-09-15 09:02
  • 조회수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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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보호환자 내원시 건강생활유지비청구에서 1500원을 기입하고 현금부담을 0로 했을 때 ~~ 결산에서 표시가 본인부담 1500 청구금액 14140 으로 나옵니다. 본인부담은 0 청구금액은 15640 (유지비청구금액 포함)으로 돼야 정상이 아닌가요? 답변 : 본인현금부담이나 건강생활유지비에서 1500원이 수납될 경우에는 결산에서 본인부담금 1500원으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의료급여 1종 환자와 관련하여 결산에서 본인부담금액이 0원으로 표기되어야 할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현금부담금과 건강생활유지비가 0원 표기는, ''의료급여 1종(M003 ~ M010)의 무료환자''일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희귀성 난치질환자 or 18세 미만환자 ...등''이 의료급여 1종 무료환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선택병의원제 지정신청자(M001~M002) 중, 1차 2차 선택지정병원을 선택한 환자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광림한의원> 원장님의 경우처럼 건강생활유지비로 1500원을 기입하여 승인받을 시에는 결산에서도 본인부담금액란에 1500원으로 표기되는 것이 맞습니다. 승인받은 건강생활유지비는 1주일 단위로 정산되어 원장님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추후 결산에서도 본인부담금액을 더욱 세분하여 건강생활유지비 관련항목이 표기되도록 방법을 강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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