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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광고 집중 단속한다[한의신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7-07-23 15:57
  • 조회수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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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불법의료광고 집중 단속한다 복지부, 3개 의료단체 의료광고 구체적 심의기준 마련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전국 단위의 집중적인 단속이 벌어져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망된다. 지난 19일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의료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을 마련해 각 의료인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료광고 심의가 보다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의 대상은 사전심의 대상임에도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경우나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나 의료법령에 위반한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특히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경우 각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심의받지 않은 광고는 각 심의위원회가 합동으로 전담인력을 확보해 모니터링을 벌인다. 복지부 관계자는“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광고매체 관련 협회(신문협회, 정기간행물협회 등)에 심의받지 않은 불법의료광고를 게재하지 않도록 하는 등 불법의료광고 단속에 협조를 요청했다”면서“이미 불법의료광고를 게재한 40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내렸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단속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각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의료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을 정해 합동으로 발표했다. 구체적인 심의기준에 따르면 의료인의 경력을 표시하고자 할 경우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 전문의 명칭, 세부전문의, 인정의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의료직역간 기능·진료 방법에 대한 비교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전·후 비교사진을 게재할 경우도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진료한 환자에 한해 동일한 조건에서 촬영된 사진만 허용키로 했다. 또 공인된 학회 등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명명한 치료법·시술명·약제명은 허용되지 않으며, 한방의 경우‘○○탕·○○산·○○환·○○제’등의 약제는 한방문헌에 나타나 있거나, 공인된 학회에서 인정된 명칭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의료광고 사전심의 업무는 한의사협회,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에 위탁돼 운영되면서, 각 의료광고심의기구간 심의기준이 달라 의료광고의 심의의 공정성과 통일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구체적이고 통일적인 심의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이에 따라 이번 심의기준은 각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참여한 지난 1·17일 2차례의 워크샵에서 논의되어 마련된 것으로, 이처럼 구체적인 심의기준 마련에 따라 의료광고심의의 형평성·통일성·공정성 제고는 물론 일선 의료계의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의 공정성·통일성·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각 의료인 단체에 분리·위탁되어 운영되고 있는 의료광고 사전심의기구를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우선 각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대한 상위의 심의기준조정기구를 설치, 한의사협회·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와 시민단체·광고전문가·변호사·보건복지부 관계자를 참여시켜 심의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과 직역 간 이견이 있는 의료광고에 대한 재심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의신문 전성호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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