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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후유증상 관리 서비스 지원 관련 한방의료기관 배제 - [민족의학신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7-07-19 15:29
  • 조회수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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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민족의학신문 2007년 6월 25일자 내용 중, 한방의료기관 산재관련 문의가 있어서 게재합니다) 산재보험급여확대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한의협, 제3회 보험위원회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8일 한의협 5층 회의실에서 제3회 보험위원회(위원장 조종진)를 열고, 산재보험급여 확대의 건과 관련해 소위원회(위원장 정채빈, 위원 황영모)를 구성, 소위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또 오는 7월 예정돼 있는 산재 후유증상 관리 서비스 지원 관련 한방의료기관 배제의 건은 한방 참여 세부방안에 대한 내부 연구용역 추진을 통해 결과를 도출해내기로 했다. 산재보험 후유증상 관리서비스는 산재 대상자 중 산업재해로 인한 질병치료를 종결하고 장애판정을 받은 후에도 후유증상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관리서비스를 국고로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시행 중이고 그동안 한방진료도 지원돼 왔으나 한방의 진료건수가 미미하고, 질병치료와 관리서비스 부분의 구분이 어려워 심사상 분쟁이 많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오는 7월부터 한방이 제외될 예정이다. 한의원 경영수지분석 연구용역의 건은 단기간 안에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기타 현안에서는 최근 입법예고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관련해 매병 등 5개 분야로 규정하고 있는 노인성질병의 범위와 의사소견서에 대한 학회의 의견을 수렴해 의견서를 제출키로 했다. 또‘임상진료지침 개발(감모)연구’의 건은 연장계약 없이 계약 해지키로 하고 추후 필요에 따라 새로운 용역을 발주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연구기관이었던 대한한방내과학회 연구자측이 내부사정을 이유로 보고서 제출을 여러차례 미뤄온 데 따른 것이다. 당초 연구기간은 2006년 5월 19일~2006년 9월 18일이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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