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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7~8월 '불법의료광고' 집중 단속[메디게이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7-07-19 10:27
  • 조회수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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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복지부, 7~8월 ''불법의료광고'' 집중 단속 사전심의를 받지 앟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경우 등 이달 말부터 8월말까지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7월말부터 8월말까지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전국적으로 벌여 적발된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사전심의 대상임에도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경우 △사전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의료법령을 위반한 거짓 과장광고 등이다. 복지부는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에 대해서는 각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심의받지 않은 광고는 각 심의위원회가 합동으로 전담인력을 확보해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미 불법의료광고를 게제한 의료기관 40곳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렸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단속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문협회, 정기간행물협회 등 관련단체에 심의받지 않은 불법의료광고를 게재하지 않도록 하는 등 불법의료광고 단속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메디게이트뉴스 박진규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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