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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정률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한의신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7-07-13 17:21
  • 조회수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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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본인부담금 정률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정률제 시행 한의원당 年 2,400만원 손실 예상 보험급여 한약제제 품질 개선 등 방안 강구해야 오는 8월1일 본인부담금 정률제 시행을 앞두고 한의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경증환자에 대한 재정을 줄여 중증환자의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그 취지만 보더라도 경증환자가 대부분인 한의원의 경우 고스란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일부에서는 그동안 정액제로 인해 하향 청구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뛰어넘어 한방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한방 보험 및 약재비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임을 말하고 있다.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정률제,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우선 정률제가 도입된 과정을 살펴자. 보건복지부는 2007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방향을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애인 등에 대한 건강투자 확대로 잡았다. 이에 복지부는 경증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조정을 통한 2,800억원과 보험약제비 적정관리를 통한 1,000억원, 수가 및 급여기준 조정을 통한 1,000억원 등 총 4,800억원의 재원 마련을 계획하게 됐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 중 하나가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을 정률제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복지부는 지난 2월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로‘지출구조 합리화를 위한 본인 부담 조정 및 보장성 강화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실시했으며 3월27일에는 본인부담 정액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정률제 전환의 당위성을 홍보한 국민보고서 ‘경증외래환자 본인부담 조정’이라는 책자를 배포했다.

 

이어 4월19일 모든 외래진료 환자는 진료비의 30%를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하되 6세 미만 아동은 성인의 본인부담금 70% 수준으로 경감하고 65세 이상은 현 정액제를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한의협은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제도에 대해 3가지 개선방안을 제기해 왔다.


제1안은 현행 정액·정률기준금액에서 실제 약제투여에 따른 평균진료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의원 기준금액을 조정하고 환자 본인부담은 현행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이며 제2안은 한의원의 정액·정률기준금액이하의 총요양급여비용비율과 일치하는 의원의 금액구간을 한의원의 정액·정률기준금액으로 조정하는 방안, 제3안은 한의원의 정액·정률기준금액을 상향해 정액시 본인부담비율을 의원+약국과 동일한 비율로 조정하는 방안이다. 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발표, 정률제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연이어 밝힘에 따라 한의협도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부담금 기준금액 상향조정 △양질의 한약제제를 쓸 수 있는 보험급여 개선 및 품목 확대 △한방 보장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며 이러한 전제 없이 의료접근성을 저하시키는 정책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면 한의협은 정률제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을까? 지난 8일 개최된 전국 이사 및 분회장 연석회의에서 정채빈 보험이사는 한·양방 통틀어 초기 시행시 20~30%의 외래 환자가 줄어들겠지만 1~2개월 후에는 원상태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지난 5일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밝힌 정률제 시행으로 예상되는 한의원 1곳당 연 평균 손실액은 2,4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따라서 한의협은 우선 보험급여한방제제 품질 개선을 통한 사용 활성화로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본인부담금 상승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임으로써 장기적으로 한의원 문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한의신문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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