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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환자 자격관리 공인인증서 준비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7-07-01 01:36
  • 조회수3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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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 환자 자격관리 공인인증서 준비 ● 1. 2007년 7월 1일부터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료급여 1종)가 의료급여기관을 방 문하여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격을 확인하게 됩니다. 2. 의료급여환자(의료급여 1종) 진료기관은 2007년 6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 단 각 지사에서 이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아 준비하여야 합니다. 동 내용으로 이미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 발급 요청'의 문건이 각 자치단체에서 의료기관으로 발송되었습니다. 3. 의료기관 준비사항 - 공인인증서(용도제한용 법인인증서) 발급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 - 공인인증서 발급 문의는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1688-6021, 공단 각지사에서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 접속하시어 제출서류를 확인 : 공인인증서비스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개인(법인) 인감증명서, 대표자 신 분증 앞/뒤 사본(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앞/뒤 사본) * 용도제한용 법인인증서 공단에서 무료 발급(수수료 전액 공단 부담) * 현재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범용 공인인증서(법인용) 사용가능 4. 이에 [OK차트]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내원시 공인인증 과정을 거쳐 '의료 급여 자격관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2007년 6월 28일 업그레이드하였습니 다. 5. 위 과정 확인 후, [OK차트]실행시의 팝업 내용 '의료급여 시행령 시행규칙 개 정 관련 교육자료'의 교육확인서를 출력하시어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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