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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본인부담 제도 관련 질문내용 Q&A - [한의신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7-06-27 18:42
  • 조회수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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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의료급여 본인부담 제도변경과 관련해 회원들의 주요 질문내용을 Q&A 형식으로 알아본다. 이번 7월1일 의료급여 변경을 쉽게 설명한다면? 쉽게 말하면 한의원에 내원하는 1종 급여 환자가 기존에는 전액 무료였으나 7월1일부터는 2종과 같이 1,500원의 본인부담이 생긴다는 것이다. 대신 정부에서는 1종 급여 환자에게 매월 6,000원(한의원의 경우 4회 이용금액)의 가상계좌를 만들어 준다. 즉 6,000원까지는 정부부담으로 해주고 추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의료보호 2종과 같이 1,500원의 본인부담금이 생기게 된다. 7월1일부터 확실히 시행되는 것인가? 의료급여 제도 변경(1종 수급권자 본인부담제, 선택병·의원제, 자격관리시스템 도입 등)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미 관련 법, 규정이 개정·통보되었고, 협회에서 시도지부 문서 시달, 한의신문, AKOM 공지를 한 바 있으며, 복지부에서는 시·군·구를 통해 개별 의료기관으로 포스터 및 리플렛을 배포한바 있다(일부 지역은 배포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포스터상 한의원 본인부담(1,500원)이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수정스티커를 제작, 시도지부 사무국으로 배송한 상태다(서울, 경기지부는 분회별 배송, AKOM 게시판 관련 글 참조요망). 시행된다면 한·양방지정(선택)을 각각 받을 수 있나? 선택병·의원 지정은 기본적으로 정부 취지가 의료 남용을 유발하는 장기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제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며, 대상은 희귀난치성질환, 만성질환, 정신질환 중 1개 질환으로 연간 진료일수 365일에서 연장승인일수(90일), 기타 질환으로 연장승인일수(180일) 초과자, 자발적 참여자이며, 실제 대상은 얼마 되지 않는다. 이 환자들의 경우 한의원을 포함한 의원급 1개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 한의원이 선택지정 한의원이 아니면 보호 1,2종 환자들의 진료비를 어떻게 받아야 하나? 선택병·의원 지정 환자들은 지정기관 이용시 본인부담이 면제되며, 지정기관이 아닌 곳을 방문하면 급여가 제한되어 진료비 전액이 본인부담이다. 만약, 타과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1개 기관에 한정해서 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한의원과 치과의원은 의뢰서 대신 추가 선택, 지정토록 하고 있다. 참고로 선택병·의원 지정, 추가 지정(한의원, 치과의원), 타과 의뢰시, 시·군·구의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부본인부담 (한의원 1,500원)을 부담하게 된다. 다시 말해 한의원을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의원을 선택한 후 한의원을 추가로 선택한 경우에는 진료의뢰서 없이 한의원을 이용하면서 본인부담금은 1,500원이다. 선택병·의원 지정 환자가 아닌 일반 의료급여 1, 2종 환자들은 1,500원을 환자 부담금으로 수납하면 되고 1종 환자들은 건강생활유지비(월 6천원)가 가상계좌로 지급되므로 수납시 현금으로 할지, 건강생활유지비를 사용할지를 선택, 의료기관에서는 진료 후 건강생활유지비 사용한 경우를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단에 전송해 주어야 한다. 기존 2종 환자와 1종 환자의 본인부담이 동일화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며 원내 투약 또는 원외처방 미발행시로 보아 한의원은 본인부담이 1,500원이며, 의과의원은 원외 처방시 1,000원 부담하고, 약국에서 500원을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보호 환자들을 실시간으로 청구해야 하는가? 곧 진료비 청구소프트 프로그램 회사에서 개별 의료기관으로 자격관리시스템이 설치된 프로그램을 배포할 예정이며 자격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의료기관에서 환자 주민번호와 기관 기호를 입력하면 공단에서 환자의 자격정보(선택병·의원 지정 여부,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등)를 제공해야 한다. 또 진료 이후 의료기관에서는 동 시스템을 이용해 환자 진료일수, 주상병, 건강생활유지비 사용 유무 등 정보를 체크 또는 입력해 공단에 전송해 주어야 한다. 그러면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정보 전송에 대한 확인 의미로 환자별 ‘진료확인번호’를 발급하며 추후 ‘진료확인번호’는 진료비 청구시 명세서에 기재해야 한다. 참고로 의료기관 내부 사정상 실시간으로 정보 전송이 어려우면 수납대장에 건강생활유지비 활용 여부만 잘 체크해 뒀다가 가급적 당일 내 전송해 주기 바라며 진료비 청구는 ‘진료확인번호’를 일괄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대로 모아서 청구해도 무관하다. 선택지정 한의원이 될려면 갖추어야 할 조건이 따로 있나? 선택병·의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특별한 조건은 없으며, 환자가 본인이 원하는 의원급(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의료기관을 지정하면 된다. ●기타 참고 사항 자격관리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전단계로 공인인증이 필요하며, 공인인증서는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를 직접 방문해야(대리인 방문 가능) 발급이 가능하며, 기존에 법인 범용 공인인증서(용도제한용은 불가)를 사용하는 사람은 재발급할 필요가 없다. 현재 공단에서 발급 중(6.19부터 발급)이며, 7월 한 달은 인증서 발급 없이도 ID, Password만 입력하면 시스템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의신문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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