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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신한의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본부금 대장에 대해 여쭤 봅니다

  • 작성일2007-06-19
  • 조회수2000
오케이 차트를 편하게 잘쓰고 있고, A/S연결해서 부탁하면 친절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종이차트를 사용할때는 반드시 보존해야하는 본부금 대장을 전자 차트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장님들에 따라서 의견이 다르고 본부금 대장 안쓴지 오래됐다고 하는 원장님도 계시고 저같은 경우도 안쓴지 꽤 됩니다. 전에 오케이 차트 직원 분께 구두상으로 여쭤봤을때는 없어도 된다고 했는데 심평원에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있었나요? 수납현황에 나와 있으므로 별도의 장부는 필요 없을거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7-06-19 18:16
  • 조회수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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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종이차트를 사용할때는 반드시 보존해야하는 본부금 대장을 전자 차트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장님들에 따라서 의견이 다르고 본부금 대장 안쓴지 오래됐다고 하는 원장님도 계시고 저같은 경우도 안쓴지 꽤 됩니다. 전에 오케이 차트 직원 분께 구두상으로 여쭤봤을때는 없어도 된다고 했는데 심평원에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있었나요? 답변 : 전자차트(EMR)를 사용하여 한의원의 본인부담금 수납내역을 확인하고 설명할 수 있다면 구태여 별도의 본인부담금대장을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인부담금 수납내역의 정황성과 사실 유무를 판단하기 위함이므로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사용자 입장에서 보다 편리한 방법 중 택일하시면 되겠습니다. ● 본인부담금 일일수납대장 활용 팁 1. 원장실프로그램의 메인 메뉴의 관리자 → 결산 및 통계 → 암호 ''1'' → 일일 결산표 → 결산시작 2. 해당 보험진료기록 시 ''본인부담금''과 ''급여청구액''은 정액 / 정률에 따라 [OK차트] 정확하게 기입됩니다. 두 금액은 유추하면 상대 금액을 알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환자에게 수납한 금액을 알게 되면 급여청구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100원 단위 이하를 절사하거나 하면, 환자에게 확인 시 해당 환자는 본인이 한의원에서 납부한 금액만을 답변하게 되어 있으므로(할인된 금액으로) 유추할 수 있는 급여청구액은 과다하게 송신된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치료의 보험부담금에 더하여 루틴한 일반 물리치료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수납한 경우에는(예를 들어 5000원 또는 10000원 등) 역시 환자는 본인이 한의원에서 납부한 금액만을 답변하므로, 오히려 급여청구액이 적게 송신된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아니면 급여청구액과 비교하여 환자에게서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령한 것으로 오해되어 큰 문제의 소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루틴한 일반 물리치료 역시 가능하면 진료기록 시 반드시 기록하여 환자의 본인부담금 구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일일수납대장에서도 확인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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