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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한의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수납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 작성일2007-06-18
  • 조회수1784
1. 예약환자에게 예약금으로 선수금을 받는 경우 어떤식으로 수납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환자분이 1일날 오셔서 진료 받고 그날 진료비 5천원을 낸 다음, 2일날 예약하시면서 1일날에 예약금 3천원을 주고 가신 경우입니다. 차트 접수실에서 어떤식으로 수납하면 깔끔하게 이러한 사항을 알아 볼수 있을까요? 2. 환자분 가족이 선금으로 몇만원을 주면서 어머님 본인부담금으로 매일 빼달라고 하시는 분이 종종 계십니다. 예를들어 홍길동씨 아드님이 홍길동씨 본부금으로 써달라며 15만원을 본원에 주고 갔습니다. 홍길동씨는 선지급된 15만원에서 본부금이 치료시때마다 지출되게 됩니다. 이걸 일일히 수동으로 따로 계산하자니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식으로 수납처리를 하는게 좋을까요? 원컨대, 15만원을 미리 수납하고, 매일 거기서 까져나가는게 보이는 식이 될수 있으면 좋을텐데요.. 1번,2번 모두다 치료비를 선불로 받았을때의 문제 입니다. 어떤식으로 적용하면 좋을지 조언 바랍니다.

답변입니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7-06-19 10:33
  • 조회수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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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1. 진료비계산이나 또는 그것과 관련하여 ''예약 선수금''이란 용어가 의료법적으로나 통용적으로나 성립할 수 있는 지는 의문입니다. 후일의 예약을 목적으로 일정액의 금액을 선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예약 선수금''을 EMR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지는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EMR에 기록된 발생액을 증명하고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 ''행위별수가제''라는 원칙하에서 ''예약 선수금''을 어떻게 표현하여 이해를 구할 것인지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2. ''치료비 선불''은 의료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치료행위가 있기도 전에 치료비를 선불받고 이후 차감하겠다는 의도가 선의에서 출발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록되어 발생한 금액을 확인하여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라면 다분히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나아가서 제재 대상이라고 지목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역시 EMR에 기록된 발생액을 증명하고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 ''행위별수가제''라는 원칙하에서 ''치료비 선불금''을 어떻게 표현하여 이해를 구할 것인지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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