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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호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전자차트와 전자서명(결재)

  • 작성일2007-05-31
  • 조회수1916
뜬금없는 질문드립니다. 전자차트에 전자서명(결재)이 없으면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모대학원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전자차트의 특성이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환자관리와 진료 기록에 목적이 있는데 전자서명이라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외부적으로는 EDI청구신청시 전자문서인증을 받아 하는것이니 전자서명이 된것으로 간주하는것 같은데... 그룹웨어에서 전자문서를 위한 결재시스템은 필요하겠죠. 또한 ''OK Product’s In Network''에서는 전자서명(결재)시스템이 필요할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답변입니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7-06-01 13:30
  • 조회수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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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전자차트에 전자서명(결재)이 없으면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모대학원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 또한 'OK Product’s In Network'에서는 전자서명(결 재)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 EMR 사용 시 진료기록에 전자서명이 활용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현재 관 리감독하는 기관이나 소프트웨어 업체 또한 개별 요양기관 모두 전자서명 방법론 을 도입하여 운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의료기관 EMR의 진료기록에 대한 전자서명 목적은, 첫째 다른 의료인에게도 동일 한 진료기록 정보를 제공해 환자가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 함입니다. 두번째는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 그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 하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료법상 진료기록부를 사실대로 작성하였음 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전자의무기록과 관련해 ‘전자서명이 있은 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원의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은 기록의 변경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분쟁을 줄이는 방법 중의 하나 는 진료기록의 진위 여부를 둘러싼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서 는 개원의들도 대학병원처럼 전자의무기록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는 게 선결되어야 합니다. 'OK Product’s In Network'에서 모든 진료기록 원본 자체는 한의원의 서버 컴퓨 터에 저장됩니다. 그 중 환자의 포인트관리나 예약관리 내용, 선택적인 처방전 내 용 등만 외부의 약속된 특정 IP를 통해 전송하는 것(프랜챠이즈 or 네트워크 내부 간)이므로 전자서명부분까지 염려할 수준은 아닌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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