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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명’ 혹은 ‘○○클리닉’ 표기가능[민족의학신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7-04-27 18:11
  • 조회수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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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현수막 광고, ‘질병명’ 혹은 ‘○○클리닉’ 표기가능 한의협, 26일 제2차 의료광고심의위 개최 앞으로 한방요양기관이 현수막광고를 할 경우 반드시 주체(의료기관, 의료인 등) 가 명시돼야 하고, 광고문구에는‘질병명’혹은‘○○클리닉’과 같은 용어를 사 용해야 한다.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정채빈)는 26일 한의협 1층 회의실에 서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 다. 이를테면, 광고문구에 비만·비염·성장이란 단어를 표방할 경우 비만과 비염은 공식적인 질병명으로 표기가 가능하지만, 성장이란 표현이 질병명과 나란히 쓰임 으로써 질병명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성장을‘성장장애’와 같은 공식적인 질병 명으로 사용하거나 뒤에 클리닉을 붙여‘성장클리닉’으로 표기할 경우엔 사용이 가능하다. 또‘○○전문 한의원’과 같이 전문이란 용어를 비롯해 문장에‘최신’‘아주’ ‘절대적’‘비방’‘첨단’‘최첨단’등과 같은 용어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안전하다”또는“효과가 오래 지속된다”는 식의 객관적으로 인정되 지 않은 내용이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의 문구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의견 을 모았다. 신문에 내는 기사형 광고의 경우에는‘광고’라는 표기가 있으면 가능하고, 의료 인의 경력표기에서 한의학박사의 경우 의료인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 해 표기가 가능하도록 했으나 ○○한의원 근무라는 식의 표현을 쓴 의료광고의 경 우 경력자료를 첨부해 보완 제출하도록 했다. 이날 심의는 의료광고관련 법령 중 금지되는 광고 1~9항의 내용을 기준으로 심의 가 진행됐다. 금지되는 광고내용은 ▲의료법 규정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특정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이 질병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객관적 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없는 내용 ▲부작용 등 중요정보 누락 ▲수술행위 장면 이나 환자의 환부 등을 촬영한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 키는 것 게재 ▲기사나 전문가 의견형태의 광고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와 다른 내용 등이다. 심의위원회는 앞으로 심의를 진행하는데 있어 요양기관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 고 접수했을 때에는 접수자체를 거부하거나 접수가 됐다 하더라도 심의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직능단체 간 심의내용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한의협, 의 협, 치협의 심의위원장들끼리 별도 논의를 거쳐 심의내용의 균형을 맞추기로 했 다. 한편 몇년 전부터 공공기관을 비롯한 건물내 금연문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에 도 불구, 이날 일부 심의위원들은 별도의 휴식시간이 있었음에도 회의석상에서 아 무런 거리낌없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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