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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의료광고 어떻게 대처하나[한의신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7-04-24 11:00
  • 조회수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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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바뀐 의료광고 어떻게 대처하나 의료광고 관련심포지엄에 의료인 500여명 참여 ‘성황’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가 지난 15일 JW메리어트호텔 5층 그랜드볼룸에서 ‘바뀌는 의료광고 법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를 주제로 개최한 2007년 2차 의료경영 심포지엄에는 무려 500여명의 한·양방 의료인들이 몰려 최근 개정된 의료광고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개정 의료법과 의료광고’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나 초청 강사들조차도 개정 의료광고가 어떻게 추진될지 주관부처인 복지부의 구체적인 안이 없는 관계로 현재까지 발표된 개정안과 기존 의료광고와의 차이점 및 의료광고와 관련된 법적 공방을 사례로 발표하는데 그쳤다. 이와 관련 전현희 변호사(복지부 의료법 개정위원)는 “의료광고 위반의 처벌은 과거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유권적 판단(복지부와 사법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오히려 법 규정의 불명확성과 의료광고심의 규정, 행정처분의 강화 등으로 의료기관의 경영리스크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전문 대외법률사무소 최재혁 변호사는 의료광고와 관련된 법적 공방 사례를 들며 “의료광고를 하면서 최대한 문제 소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렇지만 만약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엔 전문가와의 상담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고운세상피부과 네트워크 안건영 원장은 “향후 의료광고시장은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향상시키고, 공급자간의 경쟁을 유도하며, 신규 개원의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 원장은 또 “반면 정보라는 권력을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기존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권력이 공급자에서 소비자에게로 이전될 것”이라며 “의료광고가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허용하는 듯 하지만 ‘현혹’이나 ‘근거 없는’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사실상 의료광고를 대폭 허용한다는 원래의 의미가 퇴색됐다”고 지적했다. 또 고운세상네트웍스 이효선 마케팅팀장은 “개정 광고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법이 금지하고 있는 부분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설문조사 결과나 논문발표 내용, 객관적 진료데이터 등을 기재한 마케팅을 펼친다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의신문 이규복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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