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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업사’ 명칭 변경 절대 안된다 [한의신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7-04-19 13:25
  • 조회수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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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한약업사’ 명칭 변경 절대 안된다 국회 복지위 법사위 23일 약사법 개정안 재논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강기정)는 지난 17일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이‘한약업사’를‘전통한약사’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대표 발의한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논의한데 이어 이 문제를 오는 23일 회의를 재소 집해 또 다시 논의키로 했다. 지난 2005년 11월 이강두 의원이 발의해 상정된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현‘한약업사(韓藥業士)’의 명칭을‘전통한약사(傳統韓藥師)’로 개칭하 고, 그 직무 범위를 현재의‘혼합판매’에서‘기성처방조제’로 확대하려는 것이 다. 이 안건은 지난 17대 국회 상반기에 상정돼 많은 논란이 일었으나 당시 한의사협 회는 물론 한약사회와 약사회도 반대의견을 제시해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일단락 된 바 있다. 하지만 1년여가 흐른 현 시점에서 새롭게 한약업사의 명칭 변경과 직무 범위를 확 대하고자 하는 논의가 대두됨으로서 한약 취급 범위를 법으로서 공고히 하려는 한 약업계의 물밑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사태와 관련, 한의협은 긴급 성명서 발표와 전국 이사회 개최를 통해 약사 법 개정 법률안의 국회 입법화 작업을 막기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지난 17일 복지위 법안소위가 열린 현장에는 서울시한의사회 김정곤 회장, 경기도한의사회 윤한룡 회장, 성낙온 총무이사, 정채빈 보험이사 등이 참관해 한 약업사의 전통한약사 명칭 변경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 국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등 약사법 개정 법률안 저지 작업에 나섰다. 이와함께 같은 날 오후 대한한의사협회는 긴급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한의사, 의 사, 치과의사 및 한약사, 약사 그리고 의료기사에 이르기까지 보건의료 분야의 명 칭을 일반 국민이 쉽게 구분·인식토록 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 접적인 영향을 주는 분야이므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법자의 책무에서 비롯 된 것임을 지적했다. 또한 정규대학을 졸업한 한약사가 엄연히 있는데도 한약업사를 전통한약사로 변경 한다면, 한약사는 무엇이고,‘전통’한약사는 또 무엇인가에 대한 혼란만 가중 될 것임을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한약업사’명칭을‘전통한약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대 해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투쟁할 것을 천명했 다. [한의신문 이규복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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