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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심의제 시행[메디게이트뉴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7-04-04 19:27
  • 조회수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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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의료광고 사전심의제 시행 한-의-치의협에 위탁...위반시 500만원 미만 벌금형 4일부터 정기간행물이나 등에 게재되는 의료광고는 해당 심의기관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광고를 대폭 허용하는는 대신 무분별한 의 료광고에 따른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를 시행한다고 3 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일부터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정기간행물(신문·잡지·기타간행물), 인 터넷신문, 옥외광고물(현수막·벽보·전단)을 통해 의료광고를 하려면 반드시 사 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에 의한 광고는 금지 된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복지부장관의 심의업무를 의료인단체에 위탁했다. 이에 따라 △한의사,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한의사가 설립한 경우)은 한의 사협에서 △의사, 의원,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조산원 은 의사협회에서△치 과의사, 치과의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치과) 은 치과의사협회에서 미리 의료광고 에 대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의료광고를 하려는 신청인은 의료광고 내용을 첨부한 신청서를 심의기관에 제출해 야 하고 심의기관은 30일 이내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신 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하고 심의기관은 재심의를 요청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통지 해야 한다. 심의 받은 광고 내용을 변경하려면 바뀐 내용에 대해 다시 심의를 받 야야 한다. 다만 광고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구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때에는 별도 로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 개시 전에 심의기관에 통보하면 된다. 특히 심의를 받은 내용을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광고에 심의 받은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각 단체에 설치되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심의기관 장이 위촉한 심의위원장과 해 당 심의기관 회원이 아닌 다른 직역의 의료인이나 소비자단체장 추천자와 변호사 등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또 심의기관의 장은 심의 및 재심의 결과를 분기별로 분기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 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진규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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