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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 공단만 의료비 연말정산서류 인터넷 발급 - [메디게이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6-12-20 00:50
  • 조회수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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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공단만 의료비 연말정산서류 인터넷 발급 국세청, 의료비부담내역서 국한 18일자 개정 고시 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 관련 연말정산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 토록 관련법령 정비가 완료됐다. 18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말정산 인터넷 증빙서류에 관한 고시''를 개정 고시하고 해당연도 발급분부터 적용 즉각 시행토록 했다. 이번 개정고시로 인터넷 발급이 허용된 사항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부담내역서'' 등이다. 의료비부담내역서는 국 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발행하도록 돼 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약국 등의 의료비계산서와 영수증, 진료 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등은 인터넷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즉 공단의 경우 현재 제공하고 있는 의료비부담내역서를 공인인증 등을 통해 인터 넷 발급이 가능한 반면, 의료기관의 경우 직접 방문 및 우편을 통해서만 연말정산 용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건보공단이 인터넷으로 제공한 의료비자료를 공제 자료로 인정토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에 따라 20일부터, "12일까지 취합완료한 소득공제 자료를 인터 넷 발급한다"며 "현재 국세청 자료는 6일까지 취합분인 만큼 착오가 없기를 바란 다"고 당부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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